다세대주택건설자금 대출은 29세대 이하의 다세대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 분들의 건축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주택 도시 기금의 건설 자금 지원 사업으로 세대 당 5,000만 원의 대출 한도와 연 3.8%의 저렴한 금리 지원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건설 자금 대출 상품입니다.
목차
Toggle29세대 이하 다세대 주택 건설 자금 대출 다세대주택건설자금 대출 대상과 신청 방법, 신축 시 주의 사항
다세대주택건설자금 대출 대상
- 시장·군수 및 지자체의 건축 허가를 받아 29세대 이하의 다세대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 분들
※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3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공공 분양 주택 자금으로 지원
대상 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층 수가 4개 층 이하이고, 동 당 연면적 660㎡ 이하이며, 세대 당 주거 전용 면적 85㎡ 이하 주택으로서 세대 별로 독립된 출입문, 1개 이상의 침실, 부엌 및 화장실을 갖춘 주택
다세대주택건설자금 대출 금리
- 연 3.8% / 변동 금리(주택 도시 기금 운용 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동)
다세대주택건설자금 대출 한도
- 세대 당 5,000만 원 이내
다세대주택건설자금 대출 기간 및 상환 방식
대출 기간
- 2년 (미분양 등의 사유 시 1회 1년 연장 가능)
상환 방식
- 만기 일시 상환 방식
다세대주택건설자금 신청 방법
다세대주택건설자금 신청은 주택 도시 보증 공사 (1566-9009), 또는 우리 은행 (1588-5000)에 전화 상담 후다세대주택건설자금 취급 은행인 우리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세대 주택 신축 시 주의 사항
저가 시공으로 인한 부실 공사
저가 시공 업체가 공사를 진행할 경우, 미흡한 공사 관리와 시공 기술 문제로 인해 다양한 부실 공사 이슈가 생길 수 있을 뿐 아니라 누수 및 단열 문제 등 기능 상, 마감 상 불편한 부분들을 보수하기 위해 드는 추가 비용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공의 품질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건축 기술자들이 시공을 진행해야 하며 그 중에서도 법이 요구하고 있는 건설 기술자들을 직접 고용하고 있는 업체가 적합한 업체입니다.
시공 중 요구하는 부당한 추가 공사비
추가 공사비는 건물을 짓는 데 있어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으나 허술한 업체가 저렴한 공사비를 제시해 공사를 진행하는 도중 과도한 추가 공사비를 건축주에게 요구했다가 이를 거절하면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해버리며 곤란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을 뿐 아니라 업체에 따라 선급 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후에 추후 공사비가 부족하다며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는 나쁜 업체도 있으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건설업체의 불찰로 인한 민·형사 상 책임
공사 중 기술자들의 기능 미숙으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 할 경우 이에 대한 계약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건축주가 이에 대한 민·형사 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또는 건설 업체의 면허 대여 사실이 발각되거나 다른 불법 행위를 저질렀을 때, 건설 산업 기본 법에 의해 건축주가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정직하고 적합한 건설업체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탁사의 관리 신탁과 책임 준공 제도
아무리 신뢰할 수 있는 건설 업체라고 해도 천재지변, 안전사고, 시국으로 인한 물가 상승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건설 중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신탁사와 약정을 통해 시공 중인 회사가 중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신탁사가 책임을 지고 다른 업체를 구해서 시공을 마무리합니다.
단, 이 경우에는 추가로 신탁사에게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발생해 부담이 커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신탁사가 건설 현장을 관리할 수는 없어 품질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