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 형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은 만 19세~34세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기존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 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재산 형성 저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 형 청약 통장으로 일반 주택 청약 종합 저축보다 높은 우대 금리를 제공하고 있을 뿐 아니라 주택 청약 종합 저축 가입 기간이 만 2년이 되면 1 순위 청약 자격이 부여되는 청약 종합 저축 상품입니다.
목차
Toggle1 순위 청약 저축 통장 청년 우대 형 주택 청약 종합 저축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
청년 우대 형 주택 청약 종합 저축 신청 대상
- 만 19세~34세 이하 (병역 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 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 무주택 세대주 또는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연간 소득 3,600만 원 이하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에 한함)
※ 근로 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 년도 신고 소득이 없는 근로 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 명세표 등으로 연 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청년 우대 형 주택 청약 종합 저축 혜택
1. 청약 자격
- 주택 청약 종합 저축 가입 기간이 만 2년이 되면 1 순위 청약 자격 부여
2. 우대 금리
- 기본 금리 + 1.5% 우대 금리 적용 최대 3.6%
※ 납입 원금 5,000만 원 한도 내, 가입 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우대 이율 1.5%를 더한 이율을 적용
구분 | 저축 기간 | ||||
---|---|---|---|---|---|
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 ∼1년 미만 | 1년 이상 ∼ 2년 미만 | 2년 이상 ∼ 10년 이내 | 10년 초과 시부터 | |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 무이자 | 연 1.3% | 연 1.8% | 연 2.1% | 연 2.1% |
청년 우대 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 무이자 | 연 1.3% | 연 1.8% | 연 3.6% | 연 2.1% |
3. 비과세 혜택
- 조세 특례 제한법 제 87조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 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 합계 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
4. 소득 공제
- 과세 기간 총 급여 액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분들에 한해서 납입 금액의 240만 원 한도로 40% 근로 소득 금액에서 공제
5. 전환 가능
- 기존 일반 주택 청약 종합 저축 통장이 있는 분도 납입 금액과 납입 회차, 기간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전환 신규 가능
※ 청년 우대 형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의 납입 금액은 월 2만 원~50만 원으로 납입 금액을 50만 원 초과하여 납입할 수 있으나, 1 순위 청약 자격은 50만 원 이하로 납입한 경우에만 부여됩니다.
청년 우대 형 주택 청약 종합 저축 제외 대상
- 현재 2년 이상 휴직 중 직전 년도 소득 증빙이 없는 경우 가입 불가
- 가입(혹은 전환 신규)시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주택을 소유 시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자격으로는 가입 불가
※ 근로 소득이나 종합 소득(사업 소득)은 없고 기타 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신청 불가
청년 우대 형 주택 청약 종합 저축 가입 가능 기간
가입 가능 기간
- 2018년 7월 31일 ∼ 2023년 12월 31일
저축 기간
- 만기는 10년으로 만기 전에 해지할 경우 해지 환급금은 원금과 이자에 중도 해지 수수료가 공제 된 금액입니다.
청년 우대 형 주택 청약 종합 저축 가입 시 필요 서류
- 병적 증명서(해당하는 자)
- 각서(양식 제공)
- (비과세 신청 시) 비과세 신청 자용 각서 및 정보 제공 동의서(양식 제공)
- 신분증
- 주민 등록 등본
- 소득 증명서(재직 증명서, 원천 징수 영수증)
- 병적 증명서(병역필 또는 면제자만 해당)
- 청약 통장 가입 신청서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신청 방법
청년 우대 형 주택 청약 종합 저축 신청은 전국의 주택 도시 기금 지정 은행인 우리 은행, KB 국민 은행, IBK 기업 은행, 농협 은행, 신한 은행, 하나 은행, 대구 은행, 부산 은행, 경남 은행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처
- 우리 은행 1599-0800
- KB 국민 은행 1599-1771
- IBK 기업 은행 1566-2566
- 농협 은행 1588-2100
- 신한 은행 1599-8000
- 하나 은행 1599-1111
- 대구 은행 1566-5050
- 부산 은행 1800-1333
- 경남 은행 1600-8585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청년 우대 형 주택 청약 종합 저축 가입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상속인 명의로 변경할 수 있지만, 상속의 경우 비과세 혜택은 신청 및 적용이 불가하며, 저축 해지 시 우대 이율 적용 조건은 상속인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