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 형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은 만 19세~34세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기존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 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재산 형성 저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 형 청약 통장으로 일반 주택 청약 종합 저축보다 높은 우대 금리를 제공하고 있을 뿐 아니라 주택 청약 종합 저축 가입 기간이 만 2년이 되면 1 순위 청약 자격이 부여되는 청약 종합 저축 상품입니다.

1 순위 청약 저축 통장 청년 우대 형 주택 청약 종합 저축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

청년 우대 형 주택 청약 종합 저축 신청 대상

※ 근로 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 년도 신고 소득이 없는 근로 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 명세표 등으로 연 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청년 우대 형 주택 청약 종합 저축 혜택

1. 청약 자격

2. 우대 금리

※ 납입 원금 5,000만 원 한도 내, 가입 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우대 이율 1.5%를 더한 이율을 적용

구분저축 기간
1개월 이내1개월 초과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 10년 이내
10년 초과 시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무이자연 1.3%연 1.8%연 2.1%연 2.1%
청년 우대 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무이자연 1.3%연 1.8%연 3.6%연 2.1%
(세금 공제 전, 단리 식)

3. 비과세 혜택

  • 조세 특례 제한법 제 87조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 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 합계 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

4. 소득 공제

5. 전환 가능

※ 청년 우대 형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의 납입 금액은 월 2만 원~50만 원으로 납입 금액을 50만 원 초과하여 납입할 수 있으나, 1 순위 청약 자격은 50만 원 이하로 납입한 경우에만 부여됩니다.


청년 우대 형 주택 청약 종합 저축 제외 대상

※ 근로 소득이나 종합 소득(사업 소득)은 없고 기타 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신청 불가


청년 우대 형 주택 청약 종합 저축 가입 가능 기간

가입 가능 기간

저축 기간


청년 우대 형 주택 청약 종합 저축 가입 시 필요 서류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신청 방법

청년 우대 형 주택 청약 종합 저축 신청은 전국의 주택 도시 기금 지정 은행인 우리 은행, KB 국민 은행, IBK 기업 은행, 농협 은행, 신한 은행, 하나 은행, 대구 은행, 부산 은행, 경남 은행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처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청년 우대 형 주택 청약 종합 저축 가입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상속인 명의로 변경할 수 있지만, 상속의 경우 비과세 혜택은 신청 및 적용이 불가하며, 저축 해지 시 우대 이율 적용 조건은 상속인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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