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은 충청북도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원부 자재 구입이나 경영 혁신, 기술 혁신, 판로 개척 등 기업 활동에 소요되는 운전 자금을 연 3.0%(고정 금리)의 저렴한 금리와 대출 한도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하는 충청북도기업진흥원의 중소기업 운영과 시설들을 지원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목차
Toggle충청북도 중소기업 지원 대출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중소기업 지원 대출 신청 대상
- 충청북도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도 내 사업장을 둔 ‘중소 기업 기본 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서 원부 자재 구입이나 경영 혁신, 기술 혁신, 판로 개척 등 기업 활동에 소요되는 운전 자금이 필요한 경우
- 소득 조건과 신용 조건 없음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중소기업 지원 대출 금리
연 3.0%(고정 금리)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중소기업 지원 대출 한도
최대 3억 원(연 매출 액의 50%한도 내 최저 5,000만 원까지)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중소기업 지원 대출 기간
최장 2년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중소기업 지원 대출 상환 방식
만기 일시 상환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중소기업 지원 대출 신청 방법
충청북도 중소기업 지원 대출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신청은 충북 기업 진흥 원(기업 지원 팀) 방문 및 우편, 온라인 신청 e-기업 사랑 센터를 통해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 절차
협약 은행, 보증 기관 등에 대출 상담 ➡ 기업 진흥 원 신청 접수 ➡ 심사 결정 통보 ➡ 대출 신청 및 대출 실행
유의 사항
- 모든 자금은 은행 여신 규정에 의한 담보 능력이 있어야 이용 가능하며 지원 결정 기업이 타 시․도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타 지역 소재로 확인될 경우 지원 금액 전액 회수가 됩니다.
- 지원 결정 사항(업체 명, 대표자, 소재지 등) 변경이 발생될 경우, 즉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충북기업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자금 별 대출금리를 적용하되 시중 금리의 급격한 변동 시에는 대출금리가 변경될 수 있으며 중앙 부처 정책 자금 수혜 기업은 자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도 내 청주 시 등 일부 시‧군에서는 시‧군 자금과 충청북도 자금의 중복 지원을 제한하고 있으니 해당 시‧군에 확인 하셔야 합니다.
문의처
기업 지원 부 Tel. 043-230-9751~6
신청 기간
1차(1. 9. ~ 1. 13.) / 4차(8. 7. ~ 8. 11.)
대출 취급 은행
국민 은행, 기업, 농협, 산업, 신한, 우리, 제일, 하나, 씨티 은행
기업 은행 계좌를 보유하신 분들이 간편하게 대출 한도 5,000만 원을 신청할 수 있는 기업 은행 i-ONE 소상공인 대출 상품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