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신용자 분들을 위한 최저 신용자 특례 보증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

최저 신용자 특례 보증은 서민 금융 진흥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저금리 대출 상품으로 기존 대출에 대한 연체 등으로 인해 햇살론 15와 같은 서민 금융 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운 최저 신용자 분들이 불법 사금융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여 경제적 안정을 도와주는 대출 상품이자 저신용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보증 부 정책 서민 금융 상품입니다.

최저 신용자 특례 보증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

최저 신용자 특례 보증 신청 대상

  • 연체 경험 등의 이유로 인해 햇살론 15 보증이 거절된 분들
  • 개인 신용 평점 하위 10% 이하, 23년 4월 기준 KCB 670점 또는 NICE 724점 이하
  • 연 소득 4,500만 원 이하

신청 제외 대상

  • 한국 신용 정보원에 연체 정보 이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 금융 질서 문란 정보가 등록된 경우
  • 공공 정보 이력이 있는 경우
  • 특수 기록 정보 등록된 경우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 개인 회생을 진행 중이거나 파산 면책 결정된 분들
  • 신용 회복 위원회 채무 조정 확정된 분들

최저 신용자 특례 보증 대출 한도

  • 최대 1,000만 원 / 최초 이용 시 최대 500만 원 이내, 6개월 이상 정상 이용 시 추가 대출 1회 가능

최저 신용자 특례 보증 대출 금리

  • 연 15.9% (보증료 포함)

우대 금리

상환 기간 중, 성실 상환 시 1년마다 금리 인하 (3년 선택 시 3.0%씩, 5년 선택 시 1.5%씩)

  • 1년 차 금리 : 15.9%
  • 2년 차 금리 : 12.9%
  • 3년 차 금리 : 9.9%

최저 신용자 특례 보증 상환 방식

  • 원리 금 분할 상환 방식

최저 신용자 특례 대출 기간

  • 3년 ~ 5년, 거치 기간 1년(선택)

최저 신용자 특례 보증 신청 방법

최저 신용자 특례 보증 신청은 서민 금융 진흥원 앱을 통해 신청하거나 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보증 신청을 한 다음 최저 신용자 특례 보증 협약 은행들의 앱이나 방문 신청을 통해 대출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증 신청 방법

  • 서민 금융 진흥원 앱 또는 센터 방문➞자격 조회 및 보증 신청➞금융 교육 이수➞보증 약정 체결➞협약 은행에 방문 신청이나 앱을 통해 신청

최저 신용자 특례 보증 앱을 통한 신청은 Google Play나 App Store 등을 통해 최저 신용자 특례 보증 어플을 설치 후 다음과 같은 화면 중간의 ‘최저 신용자 특례 보증’을 클릭합니다.

클릭 후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며 ‘대출 신청’ 클릭을 통해 안내에 따라 순서대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 최저 신용자 특례 보증 상환 완료한 경우, 횟수 제한 없이 반복 이용 가능할 뿐만 아니라 6개월 이상 정상 이용 시 추가 대출 1회 가능합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국 41 지점

  • 서울/강원 : 중앙, 강남, 광진, 노원, 양천, 관악, 춘천, 원주, 강릉
  • 경기/인천 : 인천, 수원, 성남, 의정부, 고양, 부천, 안산, 안양, 김포, 평택, 구리, 계양
  • 대전/충청 : 대전, 천안, 홍성, 청주
  • 대구/경북 : 대구, 구미, 포항, 서 대구
  • 부산/경남/울산 : 부산, 사상, 수영, 울산, 창원
  • 광주/전라/제주 : 광주, 북 광주, 군산, 목포, 순천, 전주, 제주

최저 신용자 특례 보증 협약 은행

  • 광주 은행, 전북 은행, 웰컴 저축 은행, DB저축 은행 등 서울 거주자에 한해서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23년 중 신한 은행과 우리 금융, 하나 은행, BNK, IBK, KB저축 은행 등이 추가 확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저 신용자 특례 보증 필요 서류

공통 사항

  • 현재 3개월 이상 재직 및 사업 영위, 1회 이상 연금 수령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각 증빙 서류는 보증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 된 것만 인정)

근로 소득자

  •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첨부), 공무원증 등 재직확인 서류
  •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사업 소득자

  • 등록 사업자 : 사업자 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미 등록, 휴업이나 폐업인 경우 인정 불가)
  • 미 등록 사업자 : 현 직장에서 발급한 재직 사실 확인서(고용 계약서, 위촉 증명서, 재직 증명서 등)와 재직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생명 보험이나 손해 보험사의 설계사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징구 제외)

연금 소득자

  • 연금 수급 증서(국민/공무원/군인/사학 연금)
  • 연금 수급권자 확인서
  • 연금 기관에서 발급한 지급 내역서 등 확인 서류(국민 연금과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사학 연금 등의 공적 연금에 한함)

본인 명의 핸드폰이 없거나 디지털 취약 계층은 서민 금융 콜 센터 전화 1397를 통해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예약 후 방문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최저 신용자 분들을 위한 최저 신용자 특례 보증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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