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및 신혼 가구 주택 구입 대출 초장기 보금자리론 금리와 신청 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초장기 보금자리론 대출은 청년 층 및 신혼 가구의 주택 구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40년~50년 대출 만기를 적용하는 상품으로 기존 보금자리론 상품에 만기를 도입하여 원리금 상환 부담을 축소한 주택 담보 대출 상품입니다.

초장기 보금자리론은 장 기간의 만기까지 고정 금리를 통해 금리 상승에 대한 위험에 대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매달 납부하는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대출 실행 3년 이후부터는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원금을 상환할 수 있어 목돈이 생기면 원금을 수수료 없이 상환할 수 있어 청년 층 및 신혼 가구의 주택 구입하는데 있어 부담을 줄여주는 데 도움을 주는 금융 상품입니다.

청년 및 신혼 가구 주택 구입 대출 초장기 보금자리론 금리와 신청 방법

대출 대상

  • 혼인 관계 증명서 상 혼인 신고 일이 신청 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가구 (결혼 예정 가구 포함)
  • 신청일 현재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 가구인 경우 40년 만기 선택 가능
  • 신청일 현재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 가구인 경우 50년 만기 선택 가능
  • 9억 원 이하의 주택
  •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원 이하
  • 무주택자 또는 1 주택자 (1 주택자의 경우 구입 용도에 따라 일시적으로 2 주택을 허용하며 담보 주택 외 기존 주택의 처분 기한은 본건 담보 주택 소재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1 주택자 기존 주택 처분 기한]

  •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 : 대출 실행 일로부터 1년
  • 기타 지역 : 대출 실행 일로부터 2년

대출 한도

  • 최대 5억 원

※ LTV : 아파트 기준 최대 70% / 기타 주택 65% 이내

※ DTI : 최대 60% / 단, 담보 주택 소재지가 조정 지역인 경우 10% 차감하여 적용 (조정 대상 지역 중 과열 지역, 투기 지역 및 투기 과열 지구를 포함)


대출 금리

고정 금리

상품별/만기10년15년20년30년40년50년
일반형특례 u-보금자리론4.254.354.404.454.504.55
특례 t-보금자리론4.154.254.304.354.404.45
우대형
(주택가격 6억원이하, 소득1억원이하)
특례 u-보금자리론4.154.254.304.354.404.45
특례 t-보금자리론4.054.154.204.254.304.35
2023년 06월 01일 (연 %)

대출 기간 및 상환 방식

  • 만기 : 40년, 50년
  • 상환 방식 : 원리금 균등 및 원금 균등, 체증 식 분할 상환 방식 중 택 1

취급 은행은 기존 보금자리론과 동일하며 신청 또한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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