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소액 대출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액 생계비 대출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

생활 안정 자금 융자 소액 생계 비 대출은 근로자의 개인 사정으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 유지에 드는 비용을 연 1.5%의 저렴한 금리에 대출 한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여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분들의 경제적 안정에 도움을 주는 근로 복지 공단의 소액 생계 비 대출 상품입니다.

정부 지원 소액 대출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액 생계비 대출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

생활 안정 자금 융자 소액 생계 비 대출 신청 대상

  • 근로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업·휴직, 계절 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 구조 상 이유 등으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 유지에 드는 비용이 필요한 경우
  • 신청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한 경우
  • 소득이 감소한 융자 신청 대상 월 소득이 중위 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분들 (해당 월의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전년도 월 평균 소득이 신청 년도 중위 소득의 3분의 2 이하)
  • 소득이 감소한 달이 임금 감소 생계 비의 융자 신청일 이전 3개월과 중복되지 않을 것
  •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를 제공하는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분들
  • 대출 신청 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 일까지 근로자가 없는 1인 자영업자로 대출 신청일 현재 중소 기업 사업주 산재 보험 특례 가입 기간이 3개월 이상인 분들
  • 신용 조건 없음

※ 단, 일용 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 보험 법 시행 규칙 별지 제 7호 서식의 고용 보험 근로 내용 확인 신고서에 따른 근로 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건설 기계 종사자 등 일일 단위 불 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 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신청 제외 대상자

  • 이미 융자 한도 액(신용 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분들
  • 규정 제 20조에 의하여 융자 금이 회수 결정된 분들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금을 지급 받은 분들)
  • 한국 신용 정보원에 연체 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생활 안정 자금 융자 소액 생계 비 대출 금리

연 1.5% (고정 금리)

생활 안정 자금 융자 소액 생계 비 대출 한도

대출 한도

최대 200만 원 범위 내

보증료율

연 0.9% 선 공제

생활 안정 자금 융자 소액 생계 비 대출 기간 및 상환 방식

1년 거치 1년 / 매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 거치 기간 및 상환 기간 변경 불가, 조기 상환 가능(조기 상환 수수료 없음)

생활 안정 자금 융자 소액 생계 비 대출 필요 서류


제출 서류
공통별지 제 4호 서식의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소액 생계 비 신청 용) / 소득 감소 월(융자 대상 월) 및 그 직전 1개월 급여 명세서 또는 소득·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매출 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 신청인에 따라 위 서류 이외에 공단 담당자가 별도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생활 안정 자금 융자 소액 생계 비 대출 신청 방법

생활 안정 자금 융자 소액 생계 비 대출 신청은 사업장 관할 각 지역 본부 및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근로 복지 넷 홈페이지 ‘바로 가기’에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공동 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이나 후견인과 함께 방문하여 접수하셔야 합니다.

신청 기한

  • 융자 신청 사유 발생 일로부터 6개월 이내
  • 2023. 1. 5 목요일부터 사업 마감일(별도 공지)까지

문의 처

  • 근로 복지 공단 1588-0075
  • 고용 노동부 고객 상담 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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