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대출 노후 고시원 거주자 주거 이전 대출 금리와 신청 방법

노후 고시원 거주자 주거 이전 대출은 스프링클러를 미 설치한 노후 고시원에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거주자나 무주택자 분들이 연 1.8%의 저금리 대출을 통해 더 나은 주거 환경으로 이전을 도와주는 전세 자금 대출 상품입니다.

노후 고시원 거주자 주거 이전 대출 금리와 신청 방법

1. 노후 고시원 거주자 주거 이전 대출 조건

노후 고시원 거주자 주거 이전 대출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분들
  • 대출 신청일 현재 노후 고시원에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 예정자 분들 (노후 고시원의 경우 소방청에서 스프링클러 미 설치 대상으로 확인된 고시원 / 거주 기간은 전입일 또는 임대차 계약서(또는 입실 계약서)의 입실 일 중 빠른 날로 확인)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분들
  • 부부 합산 총 소득이 4,000만 원 이하, 총 자산 가액 3.61억 원
  • 임차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임차 전용 면적 60㎡ 이하 주택
  • 주택도시기금대출이나 은행 재원 전세 자금 대출 및 주택 담보 대출 미 이용자

[신청 제외 대상자]

  • 연체나 대위 변제, 대 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가 있는 경우
  • 금융 질서 문란 정보나 공공 기록 정보, 특수 기록 정보가 있는 경우
  • 신용 회복 지원 등록 정보가 있는 경우
  • 부부에 대하여 대출 취급 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 임대 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퇴거하는 경우 대출 가능)
  •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 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존속과 동거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 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 신청자 및 배우자(결혼 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 자금 대출 및 주택 담보 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소득 산정 기준]

  • 복직자인 경우 : 복직 이후 월 평균 급여로 인정 / (급여 명세표 합계 액 ÷ 해당 월수) × 12
  • 휴직자인 경우 : 신청일 현재 휴직자는 휴직 직전 1개 년 소득으로 인정 / 단, 최근 3년 내에 1개월 이상의 소득이 없으면 무소득 간주
  • 일용 계약직인 경우 : 일용 계약직의 경우 세무서 발행 소득 금액 증명원(소득 구분 일용 근로 소득)상의 금액 또는 최근 1년 이내 일용 근로 소득 지급 명세서의 합계 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인정
  • 프리랜서인 경우 : 개인 사업자인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으로 사업 영위해야 함 (폐업한 경우 해당 소득을 인정하지 않으나, 보험 설계사 등이 제출한 최근 년도 소득 자료가 현 사업과 동일한 업종 및 업태의 소득 자료인 경우 소득을 인정)
  • 연금 소득의 경우: 연금 소득인 경우 연금 수급권자 확인서 등 증명서, 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연금 수령 통장 상 금액으로 확인
  • 사업 소득의 경우: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사업자 등록 증명원으로 사업 영위해야 함
  • 근로 소득의 경우 : 근로 소득자의 경우 건강 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로 재직을 확인
  • 퇴사 혹은 폐업한 경우 : 재직 여부, 사업 영위를 확인하여 퇴직한 전 근무지, 폐업한 사업장의 소득은 인정 불가 {단,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 최근 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였으나 신규 사업을 개시하여 상호가 변경되었다면, 업종 및 업태가 동일한 경우에 소득을 인정)
  • 기타 소득의 경우 : 기타 소득인 경우 최근 발행 소득 금액 증명원 상 금액으로 확인

※ 자산 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 포탈 [고객 서비스] ➞ [자산 심사 및 금리 안내] ➞ [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노후 고시원 거주자 주거 이전 대출 한도

  • 최대 5,000만 원 / 전세 금액의 100% 이내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 한도가 2,000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3. 노후 고시원 거주자 주거 이전 대출 금리

  • 1.8%

4. 노후 고시원 거주자 주거 이전 대출 기간 및 상환 방식

1) 대출 기간

  • 최소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주택 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 대출 보증서는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2) 상환 방식

    • 일시 상환 방식 또는 혼합 상환 방식 중 택 1

    5. 노후 고시원 거주자 주거 이전 대출 필요 서류

    • 신분증 (주민 등록증, 운전 면허증, 여권 중 택 1)
    • 주민 등록 등본, 합가 기간 확인 등 필요 시 주민 등록 초본
    • 단독 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 세대의 경우 가족 관계 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 국적 동포인 경우 외국인 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 예정자인 경우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 소득 필요 시 사업자 등록증이 첨부된 재직 증명서
    • 사업 소득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소득 확인 서류]

    • 근로 소득 : 소득 금액 증명원 또는 ISA 가입 용 소득 확인 증명서, 연말 정산 용 원천 징수 영수증(원천 징수부 등 포함), 급여 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 회사가 확인 날인한 급여 명세표, 임금 대장, 갑근세 원천 징수 확인서, 일용 근로 소득 지급 명세서) 중 택 1
    • 사업 소득 : 소득 금액 증명원 또는 ISA 가입 용 소득 확인 증명서, 사업 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연말 정산 용) ,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 표준 확정 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연금 소득 : 연금 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 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 기관 증명서 (연금 수령 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 수령 통장)
    • (무 소득) 신고 사실 없음 : 사실 증명원
    • 확정 일자 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 주택 건물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
    • 보증 자격 확인 서류, 담보 제공 서류
    • 노후 고시원 거주 사실 확인 서류
    • 고시원 거주 관련 임대차 계약서 또는 입실 계약서(주민등록 미 전입자), 영수증(최근 월) 또는 입실 확인서

    6. 노후 고시원 거주자 주거 이전 대출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기금e든 든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은행 방문 신청 : 기금 수탁 은행인 우리 은행, 신한 은행, 국민 은행, 농협 은행, 하나 은행에서 신청 가능

    [신청 절차]

    • 기금 포털 또는 은행 상담을 통해 대출 기본 정보 확인 ➞ 대출 신청 ➞ 자산 심사(HUG) ➞ 자산 심사 결과 정보 SMS 결과 발송 ➞ 서류 제출 및 추가 심사 진행(수탁 은행) ➞ 대출 승인 및 실행

    [신청 시기]

    • 임대차 계약서 상 잔금 지급 일과 주민 등록 등본 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하며 계약 갱신의 경우 계약 갱신일 또는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 전환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금 지급 방식]

    • 임대인 계좌에 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

    대출 심사 관련 상담은 업무 취급 은행인 우리 은행 콜 센터(1599-0800) 및 지점에 문의, 자산 심사 관련 상담의 경우는 주택 도시 보증 공사 콜 센터 1566-9009 또는 심사 진행 중 안내 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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