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근로자 자녀 학자 금 지원 대출 상품인 생활 안정 자금 융자 자녀 학자 금 대출은 월 평균 소득 280만 원 이하(비정규직 근로자 예외)의 근로자 분들에게 연 1.5%의 고정 금리와 대출 한도 1,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근로 복지 공단에서 제공하는 자녀 학자 금 대출 상품입니다.
목차
Toggle저소득층 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 대출 생활 안정 자금 융자 자녀 학자금 대출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
생활 안정 자금 융자 자녀 학자 금 대출 신청 대상
-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 (초,중 등 교육 법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 기술 학교와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특수 학교, 대안 학교 등)
- 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분들
- 융자 신청 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 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 기업 사업주 산재 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 분들(신청 당시 폐업인 경우 제외)
- 월 평균 소득 280만 원 이하인 분들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신용 조건 없음
※ 일용 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 보험 법 시행 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 보험 근로 내용 확인 신고서에 따른 근로 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 기계 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불 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 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신청 제외 대상자
- 이미 융자 한도 액(신용 보증 한도 액)까지 융자를 받은 분들
- 규정 제 20조에 의하여 융자 금이 회수 결정된 분들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금을 지급 받은 분들)
- 한국 신용 정보원에 연체 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대출 제한
생활 안정 자금 융자 자녀 학자 금 대출 금리
연 1.5% (고정 금리)
생활 안정 자금 융자 자녀 학자 금 대출 한도
대출 한도
최대 1,000만 원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자녀 1인 당 연 500만 원)
보증료율
연 0.9% 선 공제
생활 안정 자금 융자 자녀 학자 금 대출 기간 및 상환 방식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중 선택
※ 거치 기간 및 상환 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 상환 가능(조기 상환 수수료 없음)
생활 안정 자금 융자 자녀 학자 금 대출 필요 서류
정규직 근로자 | 소득자 별 직전 년도 원천 징수 영수증 사본 가족 관계 증명서(융자 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 비 신청에 한함) |
비정규직 근로자 (기간 제, 단시간, 파견, 일용) | 근로 계약서(일용 근로자는 제외) 가족 관계 증명서(융자 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 비 신청에 한함 |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 위 수탁, 도급, 노무 제공 등 계약서(산재 보험 입직 신고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생략) 또는 노무 제공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별지 제 6호 서식의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 등) 필요 시 사업자 등록증 소득 금액 증명 원(또는 종합 소득세 과세 표준 확정 신고 및 납부 계산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해당 사업주의 소득 증명 확인 서류) 필요 시 임대차 계약서 가족 관계 증명서(융자 대상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
1인 자영업자 | 소득 금액 증명 원(또는 종합 소득세 과세 표준 확정 신고 및 납부 계산서, 사업 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가족 관계 증명서(융자 대상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 비 신청에 한함) |
우선순위 적용 선발 시 추가 제출 | 직전 년도 소득자 별 원천 징수 영수증 사본 직전 년도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 금액 증명 원(종합 소득세 신고자 용) 가족 관계 증명서 ‘북한 이탈 주민 거주지 보호 및 신원 확인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북한 이탈 주민 등록 확인서 |
생활 안정 자금 융자 자녀 학자 금 대출 신청 방법
생활 안정 자금 융자 자녀 학자 금 대출 신청은 사업장 관할 각 지역 본부 및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 근로 복지 넷 홈페이지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공동 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이나 후견인과 같이 방문 접수하셔야 합니다.
신청 기한
- 자녀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고등학교 입학 전 신청 불가)
- 2023. 1. 5 목요일부터 사업 마감일(별도 공지)까지
문의 처
- 근로 복지 공단 1588-0075
- 고용 노동부 고객 상담 센터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