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미의 지식창고

저소득층 근로자 자녀 양육비 지원 대출 생활 안정 자금 융자 자녀 양육비 대출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

저소득층 근로자 자녀 양육 비 지원 대출 상품인 생활 안정 자금 융자 자녀 양육 비 대출은 만 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을 연 1.5%의 낮은 금리와 대출 한도 1,000만 원 범위에서 자녀 1명 당 연 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근로 복지 공단의 저소득 근로자의 자녀 양육 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저소득층 근로자 자녀 양육비 지원 대출 생활 안정 자금 융자 자녀 양육비 대출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

생활 안정 자금 융자 자녀 양육 비 대출 신청 대상

  • 월 평균 소득이 296만 원(2023년 기준) 이하인 분들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만 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 일체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이거나 중소 기업 사업주 산재 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융자 신청 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 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분들)분들

일용 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 보험 법 시행 규칙」 별지 제 7호 서식의 고용 보험 근로 내용 확인 신고서에 따른 근로 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 기계 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 신고 내역 상 작업 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신청 제외 대상자

  • 이미 융자 한도 액(신용 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분들
  • 규정 제 20조에 의하여 융자 금이 회수 결정된 분들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금을 지급 받은 분들)
  • 한국 신용 정보원에 연체 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대출 제한

생활 안정 자금 융자 자녀 양육 비 대출 금리

연 1.5% (고정 금리)

생활 안정 자금 융자 자녀 양육 비 대출 한도

대출 한도

최대 1,000만 원 범위에서 자녀 1명 당 연 500만 원

보증료율

연 0.9% 선 공제

생활 안정 자금 융자 자녀 양육 비 대출 기간 및 상환 방식

대출 기간

4년 ~ 5년 (거치 기간 1년 / 상환 3년, 4년)

상환 방식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

생활 안정 자금 융자 자녀 양육 비 대출 필요 서류


필요 서류
공통가족 관계 증명서
정규직 근로자소득자 별 직전 년도 원천 징수 영수증 사본
가족 관계 증명서(융자 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 비 신청에 한함)
비정규직
근로자
(기간 제, 단시간,
파견, 일용)
근로 계약서(일용 근로자는 제외)
가족 관계 증명서(융자 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 비 신청에 한함)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위수탁·도급·노무제공 등 계약서(산재 보험 입직 신고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생략) 또는 노무 제공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별지 제 6호 서식의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 등)
필요 시 사업자 등록증
소득 금액 증명 원(또는 종합 소득세 과세 표준 확정 신고 및 납부 계산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해당 사업주의 소득 증명 확인 서류)
필요 시 임대차 계약서
가족 관계 증명서(융자 대상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 비 신청에 한함)
1인 자영업자소득 금액 증명 원(또는 종합 소득세 과세 표준 확정 신고 및 납부 계산서, 사업 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가족 관계 증명서(융자 대상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 비 신청에 한함)
우선순위 적용 선발 시 추가 제출직전 년도 소득자 별 원천 징수 영수증 사본
직전 년도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 금액 증명 원(종합 소득세 신고자 용)
가족 관계 증명서
‘북한 이탈 주민 거주지 보호 및 신원 확인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북한 이탈 주민 등록 확인서
※ 신청인에 따라 위 서류 이외에 공단 담당자가 별도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생활 안정 자금 융자 자녀 양육 비 대출 신청 방법

생활 안정 자금 융자 자녀 양육 비 대출 신청은 사업장 관할 각 지역 본부 및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 근로 복지 넷 홈페이지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공동 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이나 후견인과 같이 방문 접수하셔야 합니다.

신청 기한

  • 2023. 1. 5 목요일부터 사업 마감일(별도 공지)까지
  • 자녀가 만 7세에 도달하는 시기 이내

문의 처

  • 근로 복지 공단 1588-0075
  • 고용노동부 고객 상담 센터 1350

Share:

Facebook
Twitter
Pinterest
LinkedIn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카테고리

On Key

Related Posts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