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과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 계층 건설 자금 지원 대출 사회임대주택건설자금 신청 대상과 한도

저소득층과 장애인,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 계층이 거주할 수 있는 건설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인 사회임대주택건설자금은 사회적 경제 주체의 임대 주택 공급을 위한 자금을 주택 도시 기금이 2.0~2.8%의 낮은 금리로 지원하여 시중 임대료의 80~90% 수준의 임차료로 취약 계층 거주 안정에 도움을 주는 건설 자금 대출입니다.

저소득층과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 계층 건설 자금 지원 대출 사회임대주택건설자금 신청 대상과 한도

사회임대주택건설자금 대출 대상

  • 주택 건설 용 토지를 소유하거나 국가, 지자체, 공공 기관 등으로부터 임대 기간 동안 주택 건설 용 토지를 임대 하는 사회적 경제 주체로서 15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시세 대비 임대 조건이 저렴한 민간 임대 주택을 목적으로 건설하는 분들
  • 임대 사업 자금을 대출 받는 차주(사회 임대 주택 사업자)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 조합, 비영리 법인 등
  • 가구(세대)당 주거 전용 면적 85㎡ 이하인 다 가구 주택, 공동 주택

사회임대주택건설자금 대출 금리 및 한도

공동 주택

구분전용면적 45㎡ 이하전용면적 45㎡ 초과~60㎡ 이하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대출금리연 2.0%(변동금리)연 2.3%(변동금리)연 2.8%(변동금리)
대출한도최대 5,000만 원최대 8,000만 원최대 1억 원

단독 주택(다 가구)

  • 연 2.0%,
  • 호 당 5억 원(가구 당 6,000만 원)

사회임대주택건설자금 대출 융자 금액

  • 순 담보 가격의 지역 별 담보 비율(70~80%)을 적용한 금액을 한도로 정하되, 호 당 융자 한도, 소요 자금 이하(수도권 80% / 광역시 75% / 지방 70%)

사회임대주택건설자금 대출 기간

  • 12년, 16년, 20년 /1년 단위로 최장 10년까지 기한 연장 가능

준비 서류

  • 사회적 기업 인증서, 사회적 협동 조합 설립 인가증, 비영리 법인 설립 허가증 등
  • 융자 상담 및 신청서
  • 융자 약정서(주택 도시 기금 : 사업자 등용)
  • 추가 약정서(사회 임대 주택 자금 대출 용)
  • 사업 계획 승인서 또는 건축 허가서(또는 건축 신고서 사본)
  • 토지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 또는 토지 임대차 계약서(또는 협약서)
  • 등기 권리증 및 인감 증명서
  • 정관, 법인 인감 증명서, 이사회의사록 사본(법인일 경우)
  • 공사비 견적서
  • 사업자 등록증
  • 임대 사업자 등록증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 임대 계획서
  • 자기 자금 조달 계획서(사업 계획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법인 대표자 등 필요 시)

사회임대주택건설자금 신청 방법

사회임대주택건설자금 신청은 HUG 사회 임대 주택 금융 지원 센터에 융자 신청 후 심사를 걸쳐 대출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1. 사업자 → HUG 융자 신청 (사업자 기금 융자 신청, 소유권 이전 등기 전 신청하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경우 이전 등기 접수 일로부터 3개월 이내)
  2. 사업자 ↔ HUG 융자 심사 및 승인 (융자 조건 심사, 대출 금액 산정, 담보 취득 , 융자 심사 결과 승인)
  3. 사업자 ↔ HUG 약정 체결 (융자 조건에 따른 권리 의무 사항 등 약정 체결)

  4. HUG → 사업자 융자 실행

  5. 사업자 ↔ HUG 사후 관리 / 이자 납부 연체 관리, 원금 상환 기일 관리 등, 만기 일시 상환

HUG 사회 임대 주택 금융 지원 센터

  • 02-6021-8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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