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적격 대출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민법 상 성년이면서 무주택 또는 1 주택자 분들을 대상으로 주택 구입 자금에 필요한 비용을 낮은 금리와 함께 대출 한도 최대 5억 원을 대출 기간 최장 50년까지 지원하여 국민들의 주거와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저금리 주택 담보 대출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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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저금리 주택 담보 대출 기본형 적격대출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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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적격 대출 신청 대상
- 민법 상 만 19세 이상의 금융 취약 계층
- 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또는 1 주택자(구입 용도에 한해 일시적 2 주택 허용하며, 기존 주택은 대출 받은 날로부터 최대 2년 이내 처분 / 단, 투기 지역의 처분 조건부 대출은 취급 불가하며 투기 과열 지구 · 조정 대상 지역은 기존 주택 6개월 이내 처분 조건)
- 신용 조건 없음
자금 용도
- 소유권 이전 등기 후 3개월 이내 필요한 주택 구입 자금
- 보존 용도 자금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3개월이 경과하여 신청 가능
- 기존 구입 및 보존 용도 주택 담보 대출을 대출 범위 내에서 상환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
대출 요건
- 9억 원 이하 공부 상 주택
- 소득 제한 없음
- LTV 최대 70%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경우 최대 80%)
- DTI 최대 60%
기본형 적격 대출 금리
은행 별로 상이
기본형 적격 대출 적격 대출 한도
최대 5억 원
기본형 적격 대출 적격 대출 기간
- 10년 ~ 최장 50년
-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 가구(결혼 예정 가구) : 40년
-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 가구(결혼 예정 가구) : 50년
기본형 적격 대출 상환 방식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기본형 적격 대출 신청 방법
기본형 적격 대출 신청은 취급 은행인 국민 은행, 기업, 농협, 수협, 신한, 우리, 한국 씨티 은행,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제주, 전북, SC제일, 삼성 생명 보험, 교보 생명 보험, 흥국 생명 보험 등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해당 은행의 어플 설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형 적격 대출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처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적격 대출은 공사와 은행간 업무 협약에 의해 은행이 대출 취급 후 공사로 양도 가능한 유동화 목적 부 대출 상품으로 적격 대출의 상품 명칭과 금리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문의 사항(소득,LTV,DTI 등)는 해당 취급 은행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적격 대출은 특례 보금자리론이 출시되면서 잠정 중단된 상품으로 한시적으로 출시 된 대출 상품인 특례 보금자리론 정책 상품이 끝날 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금리 상승으로 인해 이자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변동 금리 대환 대출 상품인 대출 한도 3억 6,000만 원의 안심 전환 대출 상품도 있으니 함께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