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주택 입주자 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사업자대출입주자앞대환 금리와 신청 방법

사업자대출입주자앞대환은 주택 건설 사업 주체에게 지원된 기금 사업자 대출에 대하여 입주자가 앞 대출로 전환하여 그 자금으로 사업 주체의 대출금을 상환 받아 임대 주택 입주자 분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국가 지원 제도입니다.

임대 주택 입주자 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사업자대출입주자앞대환 금리와 신청 방법

대출 조건

  • 해당 주택의 적법한 분양 계약자
  • 대환 대상자의 연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 대출 신청자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대출금리 및 대출 기간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대출 조건으로 지원 가능

※ 기금 대출이 지원된 주택 건설 사업 주체로부터 대환 대상자로 통보 받은자로 우선 분양자, 일반 분양자, 선착순 분양자 등

[신청 제외 대상]

  • 연체 대출금 보유, 신용도 판단 정보 등록 된 분들

대출 금리

연 2.8% (2023.01.01. 현재, 주택 도시 기금 운용 계획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입주자 앞 대환 대출 대상자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고정 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 금리 적용


대출 한도

  • 사업 주체에게 세대 별로 지원된 사업자 대출 호 당 대출 잔액 범위 내

※ 기존 대출금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대환이 가능하며 전세 자금 대출이 있을 경우 상환 후 취급 가능


대출 기간 및 상환 방식

대출 기간

  • 최장 20년

※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 방식

  • 원리 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

[원금 또는 이자 상환 관련 제한]

  • 영업 점, 인터넷, 스마트 폰 등 채널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상환 가능합니다.

사업자대출입주자앞대환 대출 신청 방법

사업자대출입주자앞대환 대출은 온라인 신청 불가능한 상품으로 수탁 은행인 우리 은행 영업 점에 상담 예약을 통해 직접 방문하여 대출 금액을 결정 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분양 계획서
  • 건물(토지)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 1개월 이내 발급 분
  • 주민 등록 등본, 인감 증명서, 인감 도장

※ 필요 시 재직 및 연간 소득 확인서 또는 추가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주택 도시 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시면 됩니다.

[취급 은행]

  • 우리 은행 1599-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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