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의 집단 전세 자금 보증은 신규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의 임대차 계약 시 전세 중도금 및 잔금 등을 지급할 때 자금이 부족할 경우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국가의 공인된 기관인 한국 주택 금융 공사의 보증을 통해 소득 및 부채 수준에 따른 상환 능력 평가를 생략하면서 대출을 진행 할 수 있는 보증 상품입니다.
목차
Toggle임대차 계약 시 잔금이 부족할 때 필요한 집단 전세 자금 보증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
집단 전세 자금 보증 신청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내국인
- 임차 보증금 5억 원, 지방은 3억 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임차 보증금 5% 미만 납부 시 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집단 승인 가능)
- 부부 합산 1 주택 이내
-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원 이하, 보유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
※ 2020년 7월 10일 이후 본인과 배우자 및 결혼 예정자 포함, 투기 지역 또는 투기 과열 지구 소재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아야 합니다.
집단 전세 보증 대상 주택 요건
사업장(임대 주택 단지)과 사업(공동), 시행자(임대 사업자) 및 시공자(공동)의 경우 다음과 같은 주택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고 연립 주택과 다세대 주택은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공공 택지 개발 지구 내 소재지 사업장
- 사업(공동) 시행자가 공공 주택 사업자(국가, 지자체, 토지 주택 공사, 주택 사업 목적의 지방 공사 등의 사업자)
- 사업(공동) 시행자가 대한 건설 협회의 당해 연도 토목, 건축 시공 평가 순위 200위 이내 기업
- 사업(공동) 시행자가 최근 3년 간 200가구 이상 주택 건설 실적이 있는 사업자
- (공동) 책임 준공을 확약한 시공사가 시공 능력 순위 100위 이내의 기업
- 사업장(보증 대상 목적물)에 대해 공사 사업장 보증 및 임대 심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 이력이 있는 사업장(연립 및 다세대 주택은 임대 주택 공급 세대수가 50세대 이상이어야 함)
※ 임대 주택은 주택 도시 보증 공사의 주택 임대 보증 또는 임대 보증금 보증을 받아야 하지만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 2항에 의해 사업장 및 후 분양 사업장, 사업 시행자가 공공 주택 사업자일 경우 주택 임대 보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집단 전세 보증 신청 제외 대상
- 시행자 또는 시공자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기업이 아니어야 함
- 공사 개인 신용 평가 시스템에 의해 보증 거절 등급인 분들
- 채권자가 될 금융 기관의 대출금을 연체하고 있는 분들
- 부실 자료 제출 확정자로서 보증 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분들
- 시행자와 시공자가 공사의 보증 사고 기업 또는 구상권 채무 관계가 아니어야 함. 단, 법적 변제 의무가 종결된 기업은 집단 취급 승인 가능
전세 집단 보증 대상 자금
- 이미 납입한 금액을 제외한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데 소요될 자금
전세 집단 보증 비율
- 대출 금액의 90%(부분 보증)
집단 전세 보증 신청 시기
- 집단 취급 승인 : 사업 계획 승인 일로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문 상 입주 예정일까지 신청
- 건 별 보증 승인 : 입주자 모집 공고문 상 입주 예정일 경과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신청
[서류 제출]
- 일반 전세 자금 보증과 동일
집단 전세 보증 신청 방법
공사 별도 방문 없이 취급 은행에서 대출 및 보증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 집단 승인 신청 (사업 시행자) ➞ 집단 승인 심사 및 승인 통지 (공사) ➞ 건 별 보증 신청 및 보증 심사/승인 통지 (취급 은행, 공사) ➞ 보증 약정 및 보증서 발급 (취급 은행 및 공사) ➞ 대출 승인 및 대출 실행 (취급 은행)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 주택 금융 공사 콜 센터 1688-8114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