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의 집단 전세 자금 보증은 신규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의 임대차 계약 시 전세 중도금 및 잔금 등을 지급할 때 자금이 부족할 경우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국가의 공인된 기관인 한국 주택 금융 공사의 보증을 통해 소득 및 부채 수준에 따른 상환 능력 평가를 생략하면서 대출을 진행 할 수 있는 보증 상품입니다.

임대차 계약 시 잔금이 부족할 때 필요한 집단 전세 자금 보증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

집단 전세 자금 보증 신청 대상

※ 2020년 7월 10일 이후 본인과 배우자 및 결혼 예정자 포함, 투기 지역 또는 투기 과열 지구 소재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아야 합니다.

집단 전세 보증 대상 주택 요건

사업장(임대 주택 단지)과 사업(공동), 시행자(임대 사업자) 및 시공자(공동)의 경우 다음과 같은 주택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고 연립 주택과 다세대 주택은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임대 주택은 주택 도시 보증 공사의 주택 임대 보증 또는 임대 보증금 보증을 받아야 하지만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 2항에 의해 사업장 및 후 분양 사업장, 사업 시행자가 공공 주택 사업자일 경우 주택 임대 보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집단 전세 보증 신청 제외 대상


전세 집단 보증 대상 자금


전세 집단 보증 비율


집단 전세 보증 신청 시기

[서류 제출]


집단 전세 보증 신청 방법

공사 별도 방문 없이 취급 은행에서 대출 및 보증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 주택 금융 공사 콜 센터 1688-8114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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