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대출 재개발 지역 상권 활성화 특례 보증 대출은 도심 지역 상권 활성화 및 도시 정비 사업 지역의 소상공인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대출 한도 최대 2,000만 원을 제공하여 인천시 소재 소상공인 분들의 경영의 안정과 재개발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재개발 지역 상권 활성화 특례 보증 상품입니다.
목차
Toggle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재개발 지역 상권 활성화 특례 보증 신청 대상
인천시 소상공인 재개발 지역 상권 활성화 특례 보증은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분들에 한해서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천광역시 내 도시 정비 사업 구역, 재정비 촉진 지구(해제 지역 포함) 및 인근 지역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분들
- 무 점포 소매업(479) 제외
지원 제외 대상
- 최근 3개월 이내 재단(타 지역 재단 포함) 신규 보증 이용 기업
- 재단, 신보, 기보의 누적 보증 잔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
- 최근 3개월 이내 소유 부동산 권리 침해 또는 30일 이상 연체가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인 기업
- 과거 일자리 창출 특례 보증을 기 지원 받은 기업(한도 차감)
- 보증 제한 업종(사치·향락 등)
- 연체 및 체납이 있는 기업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재개발 지역 상권 활성화 특례 보증 금리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재개발 지역 상권 활성화 특례 보증 금리는 대출 받은 금리에 연 1.5% 정도의 금리를 인천시에서 3년 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변동 금리
신한, 하나, 국민 : 4.03% (CD금리 3.83% + 1.7% – 이차 보전 1.5%)
고정 금리
농협 : 3.38% (MOR 5년 4.48+ 0.4% – 이차 보전 1.5%)
보증료율
연 0.8% 이내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재개발 지역 상권 활성화 특례 보증 대출 한도
- 업체 당 2,000만 원 이내/ 재단 심사에 따라 한도 결정
- 단, 신청 건 포함 같은 기업 당 총 보증 금액 1억 원 이내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재개발 지역 상권 활성화 특례 보증 기간
5년 이내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재개발 지역 상권 활성화 특례 보증 신청 방법
인천시 소상공인 재개발 지역 상권 활성화 특례 보증 신청은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나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 예약 후 대표자 본인(사업자 등록증, 신분증 지참)이 예약 일에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점에 방문하여 보증 상담 신청 및 보증서 발급을 통해 대출 협약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대출 협약 은행
국민 은행, 농협 은행, 신한 은행, 하나 은행
시행 기간
2023. 10. 4 ~ 한도 소진 시까지
문의 처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1577-3790
방문 시에는 자금 소진 등에 따른 예약 가능 여부를 방문 전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재개발 지역 상권 활성화 특례 보증 지원 대출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