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감소한 근로자 지원 대출 상품인 생활 안정 자금 융자 임금 감소 생계 비 대출은 사업장의 경영 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소득이 감소하여 이에 따른 생활 유지에 드는 비용을 연 1.5%의 저렴한 금리에 대출 한도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여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 분들에게 경제적 안정에 도움을 주는 근로 복지 공단의 임금 감소 생계 비 대출 상품입니다.

월급이 감소한 근로자 지원 대출 생활 안정 자금 융자 임금 감소 생계비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

생활 안정 자금 융자 임금 감소 생계 비 신청 대상

신청 제외 대상자

생활 안정 자금 융자 임금 감소 생계 비 대출 금리

연 1.5% (고정 금리)

생활 안정 자금 융자 임금 감소 생계 비 대출 한도

대출 한도

최대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소득 감소 액

보증료율

연 0.9% 선 공제

생활 안정 자금 융자 임금 감소 생계 비 대출 기간 및 상환 방식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중 선택

※ 거치 기간 및 상환 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 상환 가능(조기 상환 수수료 없음)

생활 안정 자금 융자 임금 감소 생계 비 필요 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공통별지 제 2호 서식의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임금 감소 생계 비 신청 용) / 소득 감소 조치 이전 3개월 및 신청일 이전 3개월 급여 명세서 또는 소득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 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사업 소득 지급 명세서, 소득 명세서, 그 외 입증 가능 서류 중 하나)
단, ‘고용 정책 기본 법’ 제 32조에 따라 지정된 고용 위기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 및 특별 고용 지원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는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 생략 가능
우선순위 적용 선발 시 추가 제출직전 년도 소득자 별 원천 징수 영수증 사본 / 직전 년도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 금액 증명 원(종합 소득세 신고자 용) / 가족 관계 증명서 / ‘북한 이탈 주민 거주지 보호 및 신원 확인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북한 이탈 주민 등록 확인서
※ 신청인에 따라 위 서류 이외에 공단 담당자가 별도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생활 안정 자금 융자 임금 감소 생계 비 신청 방법

생활 안정 자금 융자 임금 감소 생계 비 신청은 사업장 관할 각 지역 본부 및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근로 복지 넷 홈페이지 ‘바로 가기’에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공동 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이나 후견인과 같이 방문하여 접수하셔야 합니다.

신청 기한

문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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