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임대 주택에서 퇴거 시 도움을 주는 부도 임대 주택 퇴거자 전세 자금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

부도 임대 주택 퇴거자 전세 자금 대출은 부도 임대 주택에서 퇴거 또는 퇴거 예정인 임차인 분들 중 주택건설 사업 주체에게 지원된 기금 사업자 대출에 대하여 입주자가 앞 대출로 전환하여 그 자금으로 사업 주체의 대출금을 상환 받을 수 있는 대출 상품으로 의도치 않게 전세집에서 갑자기 퇴거를 할 경우 주거의 안정을 위해 전세 보증금을 다시 돌려주는 일반 주택 담보 대출 상품입니다.

부도 임대 주택 퇴거자 전세 자금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

1. 부도 임대 주택 퇴거자 전세 자금 신청 대상

  • 부도 임대 주택에서 퇴거 또는 퇴거 예정인 임차인 중 임차 보증금 2억 원 이하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분들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3억 원 이하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분들
  • 해당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들 (단독 세대주 원칙적 제외)
  • 매각 허가 결정일 이전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주민등록 전입을 완료하여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 중이거나 경락 허가 결정일 이후 퇴거 당한 분들

2. 부도 임대 주택 퇴거자 전세 자금 대출 금리

  • 연 2.8%
  • 기초 생활 수급자 및 독거 노인은 연 0.8%

3. 부도 임대 주택 퇴거자 전세 자금 대출 한도

  • 5,000만 원 이내
  • 임차 보증금 반환 확약서에 의한 전세 신용 대출 3,000만 원 이내

4. 부도 임대 주택 퇴거자 전세 자금 대출 기간 및 상환 방식

1) 대출 기간

  • 최소 2년 이내, 2회 연장하여 최장 6년 기한 연장 시 원금 20% 상환 또는 0.5% 가산 금리 적용

2) 상환 방식

  • 일시 상환 방식

5. 부도 임대 주택 퇴거자 전세 자금 필요 서류

  • 주민 등록 등본
  • 가족 관계 증명서
  • 확정 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지자체장의 대출 대상자 추천서
  • 임차 주택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1개월 내 발급 분)
  • 건축물 관리 대장(필요 시, 1개월 내 발급 분)
  • 부도 임대 주택의 경매에 의한 배당표 사본(새로운 경락인과 계약 체결 시)
  •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 및 급여 확인 서류

6. 부도 임대 주택 퇴거자 전세 자금 신청 방법

  • 부도 임대 주택 퇴거자 전세 자금 신청은 기금 수탁 은행인 국민 은행이나 우리 은행, 신한 은행, 농협 은행 등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절차]

은행 방문 및 상담 신청 ➞ 대출 대상자, 대상 주택, 대출 조건 등 적격 여부 상담 및 가능 금액 산정 ➞ 분양 계약서, 건물(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구.등기부 등본), 주민 등록 등본 및 인감 증명서 외 기타 추가 서류 제출 ➞ 신용 조사 및 해당 주택에 대한 심사 및 대출 승인 ➞ 대출금 수령

[신청 시기]

임대차 계약서 상 입주 일과 주민 등록 등본 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의 대출 조건으로 지원 신청

[취급 은행]

  • 국민 은행 1599-1771
  • 우리 은행 1599-0800
  • 농협 1588-2100
  • 신한 은행 159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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