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임대 주택 경락 자금 대출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부도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임차인 중 부도 임대 주택을 경매를 통해 낙찰을 대출을 받은 임차인을 위해 10년 간 연 2.3%의 저렴한 금리로 임대 주택 매입을 지원하는 경락 자금 대출 상품입니다.
목차
Toggle부도 임대 경매 대출 부도 임대 주택 경락 자금 대출 조건과 신청 방법
부도 임대 주택 경락 자금 대출 조건
- 무주택 세대주
- 주택 도시 기금 임대 건설 자금이 지원된 부도 임대 주택을 경매 낙찰을 받아 대출을 신청하는 해당 임대 주택의 임차인 분들
- 대상 주택 주택 도시 기금의 임대 건설 자금이 지원된 부도 임대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경매 낙찰 받은 85㎡이하의 주택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
부도 임대 주택 경락 자금 대출 금리
- 10년 간 연 2.3% (국토 교통부 고시 변동 금리)
- 잔여 기간은 분양 자금 입주자 앞 이율 적용
부도 임대 주택 경락 자금 대출 한도
- 법원의 최초 매각 가격과 주택 가격의 80% 중 적은 금액 이내
- 선 순위 임차 보증금이 있는 주택은 순 담보 가격의 100%이내
부도 임대 주택 경락 자금 대출 기간 및 상환 방식
- 대출 기간 : 1(3)년 이자만 납부하시는 기간 후 19(17)년
- 상환 방식 :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 또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 중 택 1
※ 대출 신청자가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대출금리 및 대출 기간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대출 조건으로 지원 가능
부도 임대 주택 경락 자금 필요 서류
- 주민 등록 등본
-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
- 인감 증명서
- 경매 개시 결정 기입등기일 이전에 임대 사업자와 체결된 임대차 계약서 사본
- 매각 허가 결정 등본
- 배당표 사본
부도 임대 주택 경락 자금 신청 방법
부도 임대 주택 경락 자금 신청은 수탁 은행인 국민 은행, 우리, 신한, 농협 은행 등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절차]
- 은행 방문 및 상담 신청 ➞ 대출 대상자, 대상 주택, 대출 조건 등 적격 여부 상담 및 가능 금액 산정 ➞ 대출 신청 및 서류 제출 ➞ 대출 심사 및 승인 ➞ 은행에서 대출금 수령
[신청 시기]
- 촉탁 등기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 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신청하며 소유권 이전 전 대출 신청의 경우에는 매각 허가 결정일 이후 재 매각 기일의 전 일로부터 소급하여 3일이 되는 날 까지 신청
[취급 은행]
- 국민 은행 1599-1771
- 우리 은행 1599-0800
- 농협 은행 1588-2100
- 신한 은행 1599-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