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주택 거주자의 이주를 돕는 안전 주택 이주 자금은 안전 위험 D, E등급, 주택 재개발, 주거 환경 개선 사업 구역에 거주하시는 무주택 세대가 이사할 경우 지원해 드리는 주택 도시 기금의 대출 상품 중 하나로 연 1.3%의 저렴한 금리로 도심 내 노후되고 위험한 주택에서 신축 주택으로 이주를 도와 삶의 질 향상 해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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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노후 주택 거주자의 이주를 돕는 안전 주택 이주 자금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
안전 주택 이주 자금 신청 대상
안전 주택 이주 자금은 부부 합산 총 소득 6,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분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요건이 충족되셔야 합니다.
- 시설물 안전 법상 안전 위험 D, E등급 주택 및 퇴거 주택에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거주 중인 주택 소유자 또는 세입자로 해당 지자체장의 확인서를 받은 분들
- 주택 재개발 및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지구 주택 또는 퇴거 주택에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거주 중인 분들
- 도시 재생 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재생 사업 구역이나 정비 구역 내 소재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
- 임차 전용 면적이 85㎡이하 및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이하 임차 보증금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억 원 이하 주택
- 전용 면적 85㎡이하 오피스텔 포함 기타 지역 2억 원 이하 주택
※ 입주 후 퇴거 주택으로 인정된 경우는 제외
안전 주택 이주 자금 대출 금리
- 연 1.3% (기금 운용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안전 주택 이주 자금 대출 한도
- 수도권 최대 3억 원, 기타 지역 2억 원
- 전용 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1.5억 원, 기타 지역은 1.2억 원
※ 임차 보증금의 80% 범위 내
안전 주택 이주 자금 대출 기간 및 상환 방식
- 대출 기간 : 2년 / 2년 단위로 2회 연장 가능
- 상환 방식 : 만기 일시 상환 방식
안전 주택 이주 자금 신청 방법
안전 주택 이주 자금 신청은 먼저 대출 대상임을 확인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확인서 또는 공문과 이주할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안전 주택 이주 자금 수탁 은행인 우리 은행 영업 점에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필요 서류
- 지자체장이 발급한 “확인서” 또는 공문(안전 등급, 정비 구역 고시)
- 확정 일자 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원본 지참 대조)
- 임차 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분)
- 계약금 영수증
- 주민 등록 등본(최근 5개 년 주소 변동 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 분)
- 필요 시 가족 관계 증명서
- 결혼 예정자의 경우 결혼 예정 증빙 서류(예식장 계약서, 청첩장 등)
- 퇴거 주택의 전입 세대 열람 내역
※ 기타 대출 심사에 필요한 준비 서류 등은 대출 취급 은행인 우리 은행과 상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