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을 마련하려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저축 상품으로 적금 형식 또는 일시 예치 식으로 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내 납부를 통해 민영 주택 및 국민 주택을 공급 받기 위하여 계약 기간 입주자로 선정 시까지 가입하는 저축 상품입니다.
또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1 순위, 2 순위, 3 순위로 나뉘며 1 순위의 경우는 무주택 기간이 2년 이상이고, 2 순위는 무주택 기간이 2년 미만이며 3 순위는 무주택 기간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주택 청약 당첨 시 주택 청약 통장 가입 기간 및 납입 금액, 무주택 기간 등을 고려하여 당첨 순위가 결정이 되며 청약 시 통장에는 원하는 지역의 예치금이 계좌에 입금되어 있어야 합니다.
목차
Toggle내 집 마련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 주택 면적 예치금 기준과 청약에 유리한 월 납입 금액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대상
- 대한민국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전 금융 기관을 통하여 주택 청약 종합 저축, 청약 예금, 청약 부금, 청약 저축 중 1 계좌만 가입 가능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 동포 포함)
※ 15. 9. 1 일부터 청약 예금,청약 부금, 청약 저축은 신규 가입 중단
명의 변경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의 명의로 변경 신청 가능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서류
- 국민인 거주자는 주민 등록증 또는 운전 면허증
- 재외 동포는 국내 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약 기간
- 입주자로 선정 시까지(당첨 시)
예금자 보호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않으나, 주택 도시 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융 소비자 보호법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금융 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 규정 제 2조 제 1항 제 1호에 따라 적용 대상 제외 상품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적립 금액
-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
- 잔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경우 월 50만 원 초과하여 잔액 1,500만 원까지 일시 예치 가능
- 잔액이 1,500만 원 이상인 경우 월 50만 원 이내에서 자유 적립
※ 국고 금 관리 법에 따라 10원 단위까지 납입 가능
약정 이율
가입 일로부터 해지 일까지 저축 기간에 따라 적용
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 ~ 1년 미만 | 1년 이상 ~ 2년 미만 | 2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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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자 | 연 1.3% | 연 1.8% | 연 2.1% |
※ 변동 금리로서 정부의 고시에 의하여 변동 될 수 있으며 금리 변경 시 각 납부 회차 별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금리 적용
세금 우대 내용
- 비과세 종합 저축 가입 가능(본인 한도 내)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 가능 전용 면적 예치금 기준
구분 | 특별시,부산광역시 | 그 외 광역시 | 그 외 지역 |
85m2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02m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135m2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 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주택청약종합저축 연말 정산 소득 공제 혜택
대상자 | 총 급여 액이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세법에서 정한 대상자) |
소득 공제 조건 | 과세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가입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자 |
소득 공제 한도 | 해당 과세 연도 납부분(연간 240만 원 한도)의 40%(96만 원 한도) |
추징 대상 | ① 가입 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 시(예외 : 해외 이주, 85㎡ 이하 당첨해지 등)② 국민 주택 규모(85㎡)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자(기간 제한 없음) |
추징 금액 |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과세 연도부터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간 240만 원 한도) 누계 액의 6%(지방 소득세 별도) |
국민 주택 청약 시 순위 발생 기준 적용
청약 순위 산정 시에는 매회(매월) 납입금을 순차적 월부 금으로 간주하므로 지연(연체) 납입 시 순위 발생 일이 늦어질 수 있으며, 미리 납입하는 경우는 횟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매월 정해진 날짜에 입금하지 않으면 지연 일수가 적용되어 순위 발생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미리 납부하는 경우는 24회 차까지 가능하지만 청약 순위는 해당 회 차가 인정되는 일자에 도달하여야 발생합니다.
- 한번 입금된 금액과 회 차는 정정이 불가 합니다.
※ 예로 한 회 차에 2만 원 납입 후, 추후에 추가 납입하여 해당 회차 납입금을 10만 원으로 정정할 수는 없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청 방법
-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 가입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신분증, 주민 등록 등본, 소득 증빙 서류 등을 준비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 가입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 가입비(1만 원)를 납입하면 가입이 완료가 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 가입 은행은 전국의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가능합니다.
유의 사항
- 기존 청약 통장(청약 저축,청약 부금,청약 예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은 불가능하며, 기존 청약 통장을 해지한 후 신규 가입으로만 가능합니다.
- 국민 아파트 1순위 조건이 된다면 같은 점수에서 저축 총액을 보기 때문에 저축 총액이 많아야 당첨 확률이 높아져 매달 10만 원 정도 넣는 게 좋습니다.
- 매달 20만 원을 넣을 경우 근로 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연 240만 원까지 연말정산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납입 금액 40% 96만 원을 근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 청약 예치금을 한번에 입금하는 것보다 매달 꾸준히 입금 하시는 게 1 순위 청약 당첨 확률이 올라가서 좋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을 마련하려는 데 매우 유용한 상품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을 통해 주택 청약에 당첨되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현재 만 34세 미만이라면 이율도 높고 청년들에 먼저 1 순위 우선권이 유리한 청년 우대 형 주탹청약종합저축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