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을 마련하려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저축 상품으로 적금 형식 또는 일시 예치 식으로 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내 납부를 통해 민영 주택 및 국민 주택을 공급 받기 위하여 계약 기간 입주자로 선정 시까지 가입하는 저축 상품입니다.

또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1 순위, 2 순위, 3 순위로 나뉘며 1 순위의 경우는 무주택 기간이 2년 이상이고, 2 순위는 무주택 기간이 2년 미만이며 3 순위는 무주택 기간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주택 청약 당첨 시 주택 청약 통장 가입 기간 및 납입 금액, 무주택 기간 등을 고려하여 당첨 순위가 결정이 되며 청약 시 통장에는 원하는 지역의 예치금이 계좌에 입금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 집 마련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 주택 면적 예치금 기준과 청약에 유리한 월 납입 금액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대상

※ 15. 9. 1 일부터 청약 예금,청약 부금, 청약 저축은 신규 가입 중단

명의 변경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서류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약 기간

예금자 보호

금융 소비자 보호법

주택청약종합저축 적립 금액

※ 국고 금 관리 법에 따라 10원 단위까지 납입 가능

약정 이율

가입 일로부터 해지 일까지 저축 기간에 따라 적용

1개월 이내1개월 초과 ~ 1년 미만1년 이상 ~ 2년 미만2년 이상
무이자연 1.3%연 1.8%연 2.1%
(세금 납부 전)

※ 변동 금리로서 정부의 고시에 의하여 변동 될 수 있으며 금리 변경 시 각 납부 회차 별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금리 적용

세금 우대 내용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 가능 전용 면적 예치금 기준

구분특별시,부산광역시그 외 광역시그 외 지역
85m2 이하300만원250만원200만원
102m2 이하600만원400만원300만원
135m2 이하1,000만원700만원400만원
모든 면적1,500만원1,000만원500만원

주택청약종합저축 연말 정산 소득 공제 혜택

대상자총 급여 액이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세법에서 정한 대상자)
소득 공제 조건과세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가입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자
소득 공제 한도해당 과세 연도 납부분(연간 240만 원 한도)의 40%(96만 원 한도)
추징 대상① 가입 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 시(예외 : 해외 이주, 85㎡ 이하 당첨해지 등)② 국민 주택 규모(85㎡)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자(기간 제한 없음)
추징 금액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과세 연도부터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간 240만 원 한도) 누계 액의 6%(지방 소득세 별도)

국민 주택 청약 시 순위 발생 기준 적용

청약 순위 산정 시에는 매회(매월) 납입금을 순차적 월부 금으로 간주하므로 지연(연체) 납입 시 순위 발생 일이 늦어질 수 있으며, 미리 납입하는 경우는 횟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예로 한 회 차에 2만 원 납입 후, 추후에 추가 납입하여 해당 회차 납입금을 10만 원으로 정정할 수는 없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청 방법

  1.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 가입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신분증, 주민 등록 등본, 소득 증빙 서류 등을 준비합니다.
  3.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 가입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4.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 가입비(1만 원)를 납입하면 가입이 완료가 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 가입 은행은 전국의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가능합니다.

유의 사항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을 마련하려는 데 매우 유용한 상품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을 통해 주택 청약에 당첨되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현재 만 34세 미만이라면 이율도 높고 청년들에 먼저 1 순위 우선권이 유리한 청년 우대 형 주탹청약종합저축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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