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 면적 예치금 기준과 청약에 유리한 월 납입 금액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을 마련하려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저축 상품으로 적금 형식 또는 일시 예치 식으로 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내 납부를 통해 민영 주택 및 국민 주택을 공급 받기 위하여 계약 기간 입주자로 선정 시까지 가입하는 저축 상품입니다.

또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1 순위, 2 순위, 3 순위로 나뉘며 1 순위의 경우는 무주택 기간이 2년 이상이고, 2 순위는 무주택 기간이 2년 미만이며 3 순위는 무주택 기간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주택 청약 당첨 시 주택 청약 통장 가입 기간 및 납입 금액, 무주택 기간 등을 고려하여 당첨 순위가 결정이 되며 청약 시 통장에는 원하는 지역의 예치금이 계좌에 입금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 집 마련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 주택 면적 예치금 기준과 청약에 유리한 월 납입 금액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대상

  • 대한민국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전 금융 기관을 통하여 주택 청약 종합 저축, 청약 예금, 청약 부금, 청약 저축 중 1 계좌만 가입 가능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 동포 포함)

※ 15. 9. 1 일부터 청약 예금,청약 부금, 청약 저축은 신규 가입 중단

명의 변경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의 명의로 변경 신청 가능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서류

  • 국민인 거주자는 주민 등록증 또는 운전 면허증
  • 재외 동포는 국내 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약 기간

  • 입주자로 선정 시까지(당첨 시)

예금자 보호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않으나, 주택 도시 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융 소비자 보호법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금융 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 규정 제 2조 제 1항 제 1호에 따라 적용 대상 제외 상품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적립 금액

  •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
  • 잔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경우 월 50만 원 초과하여 잔액 1,500만 원까지 일시 예치 가능
  • 잔액이 1,500만 원 이상인 경우 월 50만 원 이내에서 자유 적립

※ 국고 금 관리 법에 따라 10원 단위까지 납입 가능

약정 이율

가입 일로부터 해지 일까지 저축 기간에 따라 적용

1개월 이내1개월 초과 ~ 1년 미만1년 이상 ~ 2년 미만2년 이상
무이자연 1.3%연 1.8%연 2.1%
(세금 납부 전)

※ 변동 금리로서 정부의 고시에 의하여 변동 될 수 있으며 금리 변경 시 각 납부 회차 별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금리 적용

세금 우대 내용

  • 비과세 종합 저축 가입 가능(본인 한도 내)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 가능 전용 면적 예치금 기준

구분특별시,부산광역시그 외 광역시그 외 지역
85m2 이하300만원250만원200만원
102m2 이하600만원400만원300만원
135m2 이하1,000만원700만원400만원
모든 면적1,500만원1,000만원500만원

주택청약종합저축 연말 정산 소득 공제 혜택

대상자총 급여 액이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세법에서 정한 대상자)
소득 공제 조건과세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가입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자
소득 공제 한도해당 과세 연도 납부분(연간 240만 원 한도)의 40%(96만 원 한도)
추징 대상① 가입 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 시(예외 : 해외 이주, 85㎡ 이하 당첨해지 등)② 국민 주택 규모(85㎡)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자(기간 제한 없음)
추징 금액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과세 연도부터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간 240만 원 한도) 누계 액의 6%(지방 소득세 별도)

국민 주택 청약 시 순위 발생 기준 적용

청약 순위 산정 시에는 매회(매월) 납입금을 순차적 월부 금으로 간주하므로 지연(연체) 납입 시 순위 발생 일이 늦어질 수 있으며, 미리 납입하는 경우는 횟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매월 정해진 날짜에 입금하지 않으면 지연 일수가 적용되어 순위 발생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미리 납부하는 경우는 24회 차까지 가능하지만 청약 순위는 해당 회 차가 인정되는 일자에 도달하여야 발생합니다.
  • 한번 입금된 금액과 회 차는 정정이 불가 합니다.

※ 예로 한 회 차에 2만 원 납입 후, 추후에 추가 납입하여 해당 회차 납입금을 10만 원으로 정정할 수는 없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청 방법

  1.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 가입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신분증, 주민 등록 등본, 소득 증빙 서류 등을 준비합니다.
  3.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 가입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4.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 가입비(1만 원)를 납입하면 가입이 완료가 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 가입 은행은 전국의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가능합니다.

유의 사항

  • 기존 청약 통장(청약 저축,청약 부금,청약 예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은 불가능하며, 기존 청약 통장을 해지한 후 신규 가입으로만 가능합니다.
  • 국민 아파트 1순위 조건이 된다면 같은 점수에서 저축 총액을 보기 때문에 저축 총액이 많아야 당첨 확률이 높아져 매달 10만 원 정도 넣는 게 좋습니다.
  • 매달 20만 원을 넣을 경우 근로 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연 240만 원까지 연말정산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납입 금액 40% 96만 원을 근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 청약 예치금을 한번에 입금하는 것보다 매달 꾸준히 입금 하시는 게 1 순위 청약 당첨 확률이 올라가서 좋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을 마련하려는 데 매우 유용한 상품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을 통해 주택 청약에 당첨되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현재 만 34세 미만이라면 이율도 높고 청년들에 먼저 1 순위 우선권이 유리한 청년 우대 형 주탹청약종합저축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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