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소액 생계비 대출은 은행의 기부금으로 마련된 자금으로 기존의 금융권을 전혀 이용하기 힘들어 불법 사 금융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분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출시된 금융 상품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분들을 대상으로 정부에서는 금융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 소액 생계비 대출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긴급 소액 생계비 대출은 2023년 3월 27일 부터 약 268억 원이 투입된 정책 자금으로 지속적으로 금융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제도로 금융사의 연체 이력이 있거나 신용이 좋지 못한 분들도 상환 의지만 보인다면 최대 한도 100만 원의 금액을 15.9%의 이자에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출을 성실하게 상환하거나 금융 교육 이수 시 금리도 차감 되어 좀 더 저렴한 금리에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금융 상품입니다.

긴급 소액 생계비 대출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

소액 생계비 신청 대상

※ 이자 연체자 및 소득 증빙을 하기 어려운 분들도 신청할 수 있지만 대출 상담 과정에서 도박 등 사행성 용도나 조세 체납자, 보험 사기 위변조 등 금융 질서 문란자 또는 상환 의지 등에 따라 대출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소액 생계비 대출 금리

※ 6개월마다 3.0% 인하, 서민 금융 진흥원 금융 교육 이수 시 0.5% 우대 금리, 추가 대출 시 연 12.9% 금리 적용

소액 생계비 대출 100만 원은 첫 6개월까지는 15.9% 금리를 적용 받아 매월 13,250원의 이자를 납입하게 되며, 7개월부터 12개월까지 성실 상환 시 12.9% 금리를 적용 받아 10,750원의 이자를 매달 납부하게 되는 등 이후에는 8,250원의 이자를 납부하게 됩니다.

소액 생계비 대출 한도

※ 1인 당 최대 100만 원까지 한도가 주어지며 최초 이용 시 5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이용하다가 6개월 간 정상적으로 이용을 하는 경우 추가로 1회 실행할 수 있으며 의료, 주거, 교육비 등 특정 용도의 경우 최초 이용 시 최대 100만 원을 한번에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 생계비 대출 기간 및 상환 방식

대출 기간

대출 상환 방식

소액 생계비 필요 서류

※ 본인 명의의 예금 통장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의 명의 계좌로 수령을 받을 수 있기에 이 경우에는 예금주 본인 명의 계좌 이용 동의 및 확인서, 예금주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예금주 신분증 사본, 예금주 통장 사본, 가족 관계 증명서를 모두 지참하셔야 하는 등 서민 금융 진흥원 센터를 방문 전에 서민 금융 콜 센터(전화 1397)에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액 생계비 소액 생계비 대출 신청 방법

긴급 생계비 대출 신청은 사전 예약이 필수로 전국 46개의 서민 금융 진흥원 지점에 예약 방문 후 대출을 신청하거나 전화 1397 서민 금융 콜 센터를 통해 센터 예약 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액 생계비 대출 신청 홈페이지

서민 금융 진흥원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메인 화면의 팝업으로 나오는 화면을 통해 신청 페이지로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또는 상단 메뉴의 [금융 삼품] – [고금리 대안 자금] – [소액 생계비 대출] 메뉴를 클릭하여 예약 신청 후 진행하셔도 됩니다.

사전 예약 신청 및 운영 시간

금융 교육 신청 방법

※ 세부 사항은 금융 교육 포털에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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