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자금은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또는 건축 허가를 받아 300세대 미만의 국민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출 자금으로 주택 건설 사업 등록 업자 또는 등록 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토지 소유자, 등록 업자를 시공자로 하여 건설하는 고용자 분들이 대출 한도 최대 7,000만 원까지 이용이 가능한 주택 도시 기금의 대출 상품입니다.
목차
Toggle국민 주택 건설 자금 대출 도시형생활주택자금 한도와 신청 방법
도시형생활주택자금 대출 대상
- 도시 형 생활 주택을 건설하거나 개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 부족한 사업자 분들
- 주택 건설 사업 등록 업자, 등록 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토지 소유자, 등록 업자를 시공자로 하여 건설하는 고용자 분들
- 건축 허가를 받아 300세대 미만의 국민 주택을 집단으로 건설하는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또는 고용자 분들
도시형생활주택자금 대상 주택
단지 형 다세대
- 세대 당 주거 전용 면적 85㎡ 이하의 다세대주택(건축 위원회 심의 통과 시 1개 층 추가 가능)
단지 형 연립
- 세대 당 주거 전용 면적 85㎡ 이하의 연립 주택(건축 위원회 심의 통과 시 1개 층 추가 가능)
원룸 형
세대 별 주거 전용 면적이 14㎡ 이상 50㎡ 이하로서 욕실과 부엌 설치 가능하고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며 임대 자금은 사업 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 합니다.(단, 2013년 6월 19일 이전 인(허)가 신청 분은 12㎡이상 가능)
도시형생활주택자금 대출 금리
단지 형 다세대·연립
- 분양 주택 : 전용 면적 60㎡ 이하 연 3.8%(2.8%) / 전용 면적 75㎡ 이하 연 4.0%(3.0%)
- 민간 사업자의 분양 주택은 60㎡ 이하만 가능
- 30세대 이상으로 사업 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
원룸 형
- 연 4.0%
도시형생활주택자금 대출 한도
단지 형 다세대·연립
- 전용 면적 60㎡ 이하 : 7,000만 원
- 전용 면적 60㎡ 초과 75㎡ 이하 : 7,000만 원(LH공사 등 공공 기관에 한함)
원룸 형
- ㎡당 120만 원(단, 전용 면적이 30㎡ 초과인 경우 ㎡당 140만 원)
- 대출 금액 산정은 호당 대출 한도, 담보 평가 금액, 건설 원가와 표준 임대 보증금과의 차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도시형생활주택자금 대출 기간
단지 형 다세대·연립
- 분양 주택 : 3년
원룸 형
- 분양 주택 : 3년
준비 서류 (29세대 이하 대상 기준)
- 건축 허가 관련 서류
- 건축 허가서
- 착공 신고서 및 착공 신고 필증
- 설계 도면 전체 서류
- 건축 및 면적, 동별 개요
- 형 별 단위 세대 평면도
- 평면도(각동 별 지층,1층,기준 층)
- 부속 시설 평면도
- 각동 별 주단 면도
- 대지구적도
- 대지,건물 면적 계산표
- 사업 부지 관련 서류
- 토지 매매 계약서 및 관련 영수증
- 토지 등기부 등본(모든 필지)
- 토지(임야) 대장
- 토지 이용 계획 확인 원
- 자금 조달 계획 관련 서류
- 자기 자금 조달 내역(증빙 서류 포함) : 기투입 증빙, 향후 조달 내용 구체적으로
- 사업 계획(수지)
- 기타 서류
- 분양 수입 금 산출 근거
- 주택 임대 미 공고 확인서
- 동 호수 배치도
- 재산 현황(해당 사항 있는 경우)
도시형생활주택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 도시 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자금 신청 방법
도시형생활주택자금 신청은 업무 취급 은행인 전국 우리 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리 은행 1599-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