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취약 소상공인 경영 개선 자금 대출은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인 분으로서 접수일 현재 대표자가 만 20세 이상이며 교육 이수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 소외자 분들과 저소득자, 저신용자 또는 사회적 약자 등을 대상으로 연 4.15%의 금리와 대출 한도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하여 소상공인 분들의 경영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경기 신용 보증 재단의 취약 소상공인 지원 대출 상품입니다.
목차
Toggle경기도 취약 소상공인 지원 대출 경영 개선 자금 대출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
경기도 취약 소상공인 경영 개선 자금 신청 대상
-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인 소상공인 분들
- 접수일 현재 대표자가 만 20세 이상인 자 교육 이수(온라인 포함 6시간 이상)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분들
- 연 소득이 4,700만 원 이하이면서 개인 신용 평점 744점 이하의 금융 소외자(저소득,저 신용자) 분들
- 50대 가장(은퇴자, 실직자), 장애인, 다문화 가정, 한 부모 가정, 다둥이 가정, 북한 이탈 주민, 기초 생활 수급자, 차 상위 계층 특별 지원 자금 대상자 등의 사회적 약자 분들
-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경기도 내 시, 군 추천 소상공인 특례 보증 담당 공무원이 추천한 분으로 내부 평가 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소상공인 분들
지원 제외 대상
- 금융 기관으로부터 여신 거래가 불가능한 분들
- 자가 사업장 및 자가 거주지 부동산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권리 침해 중인 경우
- 사치 향락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골프장, 무도장) 또는 부동산 관련업 등 재보증 제한 업종
- 신용 보증 재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신용 보증 기금, 기술 보증 기금에 보증 잔액이 있는 창업 자금 신청 소상공인
- 상시 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범위를 초과하는 사업자 분들
- 정부 및 공공 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관련하여 자금 또는 점포 지원을 받고 있는 분들 / 정부 및 공공 기관으로부터의 지원을 보조금 형식의 무상 지원(반대급부 없는)으로 한정함 (보증 지원, 기관 또는 센터 입주 임차료 지원은 정부 및 공공 기관 지원에서 제외
- 휴 · 폐업 중인 사업자 분들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분들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분들
-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상환 중에 있는 분들
경기도 취약 소상공인 경영 개선 자금 대출 금리
연 4.15%
보증료율
연 0.5%
경기도 취약 소상공인 경영 개선 자금 대출 한도
최대 2,000만 원
경기도 취약 소상공인 경영 개선 자금 대출 기간
거치 기간 없이 최장 5년
경기도 취약 소상공인 경영 개선 자금 상환 방식
원리 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
경기도 취약 소상공인 경영 개선 자금 신청 방법
경기도 취약 소상공인 경영 개선 자금 신청은 경기 신용 보증 재단 1577-5900로 상담 및 문의 후 각 지점에 방문하여 보증 체결 후 취급 은행인 경기도 내 농협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하셔야 합니다.
필요 서류
- 소상공인 지원 자금 신청서
- 소상공인 자가 진단 및 기본 요건 확인서(대환 자금 제외)
- 신용 보증 신청서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개인․기업(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창업 경영 교육 또는 소상공인 컨설팅 수료증(대환 자금 제외)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각 1부
- 사업장 임차 계약서 1부 (임차 자금에 한함)
- 금융 거래 확인서 1부 등 기타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
문의 처
재단 고객센터 1577-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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