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나 친척 집에서 월세 없이 거주하면서 본인 명의의 주택 두 채를 보유한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실제로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 살고 있지 않고 별도의 주거비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은행은 현재 어디에 살고 있는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 보유 수와 임대차계약 체결일, 담보주택의 소재지, 기존 대출 및 자금 사용 목적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이번에는 무상거주 중인 2주택자가 전세퇴거자금대출을 신청했을 때 거절되는 이유와 금융규제, 예외 적용 가능성, 실제 대출한도 계산 및 해결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무상거주 중인데도 왜 2주택자로 판단할까?
전세퇴거자금대출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부분은 실제 거주 형태와 주택 소유 현황입니다.
무상거주는 부모님이나 친척, 지인 등이 소유한 주택에서 임대료 없이 거주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반면 2주택자는 일반적으로 본인 또는 관련 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다른 사람의 집에서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더라도 소유한 주택이 두 채라면 무상거주 사실만으로 1주택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구분 | 주택 및 거주 현황 |
|---|---|
| 현재 거주지 | 부모님 소유 아파트 |
| 거주 형태 | 월세·전세보증금 없는 무상거주 |
| 본인 소유 A주택 | 세입자가 전세로 거주 |
| 본인 소유 B주택 | 다른 세입자가 거주 |
| 본인 명의 주택 수 | 2채 |
| 대출 신청 목적 | A주택의 전세보증금 반환 |
이 경우 본인은 부모님 집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소유한 A주택과 B주택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2주택 보유자로 판단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무상거주 사실이 대출 심사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행은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 현황을 확인할 수 있고, 무상거주 사실에 대한 확인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는 거주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지 소유주택 수를 줄여주는 자료는 아닙니다.
무상거주 여부와 2주택자에 대한 금융규제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2. 2주택자의 전세퇴거자금대출이 거절되는 주요 이유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주택을 담보로 받는 대출입니다.
은행에서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로 취급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과 관련이 있지만,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에 대해서는 별도의 경과규정이나 취급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2주택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전세퇴거자금대출이 무조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수도권·규제지역에서는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대출에 강한 제한이 도입된 바 있어 실제 대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거절될 수 있는 이유
| 거절 사유 | 주요 내용 |
|---|---|
| 다주택자 대출규제 | 주택 보유 수에 따른 취급 제한 |
| 주택 소재지 | 수도권·규제지역의 강화된 기준 |
| 임대차계약 체결일 | 경과규정 적용 여부 |
| 담보여력 부족 | 기존 대출과 선순위 권리관계 |
| DSR 초과 |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 |
| 대출 목적 불일치 | 실제 보증금 반환 목적 확인 불가 |
| 임대차 증빙 부족 | 계약서·보증금·퇴거 일정 확인 곤란 |
| 금융기관 내부심사 | 상품별 취급기준 미충족 |
예를 들어 담보가치가 충분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신청 당시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취급 제한이 적용된다면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당 임대차계약에 경과규정이 적용되는 상황이라면 다른 기준으로 심사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에서 대출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면 거절 사유가 주택 보유 수 때문인지, 담보여력이나 DSR 때문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3. 2025년 6월 27일 이전 임대차계약이라면 대출이 가능할까?
무상거주 중인 2주택자가 전세퇴거자금대출을 신청할 때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임대차계약 체결일입니다.
2025년 6월 27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서는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금지하는 조치가 포함됐습니다.
다만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에는 기존 임대차계약을 보호하기 위한 경과규정이 마련됐습니다.
| 임대차계약 상황 | 대출 심사에서 확인할 사항 |
|---|---|
| 2025년 6월 27일 이전 체결 | 종전 규정 적용 가능성 |
| 2025년 6월 28일 이후 체결 | 강화된 규제 및 별도 취급조건 |
|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갱신 | 최초 계약일과 갱신 내용 |
|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 | 반환금액·퇴거일·자금 사용 확인 |
| 후속 세입자가 없는 경우 | 실거주 약정 등 적용 여부 |
| 후속 세입자가 있는 경우 | 신규 보증금 및 반환보증 관련 조건 |
예를 들어 2024년 3월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2026년 11월에 세입자가 퇴거한다면,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경과규정 적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2026년에 새롭게 체결한 임대차계약이라면 2025년 6월 27일 이전 계약에 대한 경과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점은 종전 규정 적용 대상이라고 해서 대출이 자동 승인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금융기관은 주택 보유 수와 담보가치, 기존 채무, 소득 및 대출 목적을 추가로 심사합니다.
관련 기준은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5년 이후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추가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시점에 적용되는 최신 규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4. 무상거주 사실이 오히려 대출 심사에 불리해지는 경우
무상거주 자체가 전세퇴거자금대출 거절 사유는 아닙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현재 다른 주택에서 무상으로 거주하면서 세입자 퇴거 후에도 담보주택에 입주하지 않을 계획이라면 실거주 관련 약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후속 임차인이 없는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에서는 일정 기간 내 전입과 실거주를 요구하는 상품이나 약정이 있습니다.
실제로 신한은행의 2025년 7월 제정 추가약정서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에서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전입하고 2년 동안 실거주하도록 하는 조건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만 이 조건이 모든 전세퇴거자금대출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실제 상황 | 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 |
|---|---|
| 부모님 집에서 무상거주 | 주택 보유 수는 그대로 유지 |
| 세입자 퇴거 후 계속 무상거주 | 실거주 약정 충족 여부 |
| 세입자 퇴거 후 본인 입주 | 전입 및 실거주 조건 확인 |
|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예정 | 후속 임대차계약과 보증금 확인 |
| 퇴거 후 주택을 매도할 예정 | 대출 목적과 매도·상환 일정 확인 |
| 무상거주 확인자료 제출 | 실제 거주 사실과 서류의 일치 여부 |
예를 들어 부모님 집에서 무상거주하는 2주택자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한 후에도 부모님 집에 계속 거주할 계획이라면, 실거주 약정이 필요한 대출은 이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담보주택에 실제 입주할 계획이 있고 해당 금융기관의 취급조건을 충족한다면 별도로 심사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거주 의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주택자 대출금지 규정이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은행에는 현재 무상거주 중이라는 사실뿐 아니라 세입자 퇴거 이후 해당 주택을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지까지 정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5. 아파트 시세 6억원, 전세보증금 3억원이라면 대출한도는?
전세퇴거자금대출이 가능한지 판단하려면 먼저 규제상 대출 취급이 허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담보평가액과 기존 채무, DSR 등을 반영해 실제 한도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2주택자의 상황을 가정하겠습니다.
| 구분 | 금액 및 조건 |
|---|---|
| 현재 거주지 | 부모님 집 무상거주 |
| 본인 소유 주택 | 2채 |
| 보증금 반환 대상 아파트 | 담보평가액 6억원 |
| 반환해야 할 전세보증금 | 3억원 |
| 기존 주택담보대출 | 없음 |
| 집주인 보유 현금 | 5,000만원 |
| 실제 부족한 보증금 | 2억 5,000만원 |
이 사례에서는 전세보증금 3억 원 중 집주인이 보유한 현금 5,000만 원을 제외하면 2억 5,000만 원이 부족합니다.
담보평가액 6억 원에 LTV 60%를 가정하면 단순 계산상 담보대출 총액은 3억 6,000만 원입니다.
| LTV 가정 | 단순 계산상 담보대출 총액 |
|---|---|
| 40% | 2억 4,000만원 |
| 50% | 3억원 |
| 60% | 3억 6,000만원 |
| 70% | 4억 2,000만원 |
※ 위 비율은 계산을 위한 가정이며, 해당 2주택자에게 실제 적용되는 LTV나 승인금액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담보가치만 보면 필요한 2억 5,0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주택자 대출 취급금지가 적용된다면 담보여력이 남아 있더라도 신규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과규정 등으로 대출 취급이 허용된다면 그때 LTV와 DSR, 선순위 권리관계를 반영해 한도를 심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무상거주 2주택자는 담보가치보다 대출 취급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2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 가능할까? │ 현금 매수 후 담보대출 기준부터 한도 계산까지
6. DSR 때문에 거절되는 경우도 있을까?
2주택자가 전세퇴거자금대출을 신청할 때는 기존 대출과 소득도 중요한 심사 요소입니다.
DSR은 연소득 대비 금융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차주단위 DSR 규제에서는 은행권 40%, 제2금융권 50%를 기본 기준으로 활용하지만 대출 종류와 적용 대상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두 채의 주택을 보유하면서 각각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기존 원리금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연소득 5,000만원인 2주택자 사례
| 항목 | 금액 |
|---|---|
| 연소득 | 5,000만원 |
| 가정한 은행권 DSR | 40% |
| 연간 원리금 상환 허용액 | 2,000만원 |
| 기존 대출 연간 원리금 | 1,400만원 |
| 신규 대출에 활용 가능한 연간 상환여력 | 600만원 |
| 월평균 환산 상환여력 | 50만원 |
이 사례에서는 기존 대출 때문에 신규 대출에 활용할 수 있는 상환여력이 연간 6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 2억 원을 연 4.5%, 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으로 빌린다면 월 상환액은 약 101만 원입니다.
연간 상환액은 약 1,216만 원으로, 위 사례의 남은 상환여력을 초과합니다.
따라서 DSR이 적용되는 대출이라면 담보가치가 충분하더라도 상환능력 기준 때문에 한도가 줄어들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퇴거자금대출에 적용되는 DSR 기준과 예외 여부는 대출의 성격 및 금융기관 취급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7. 무상거주 2주택자가 대출 거절 후 검토할 수 있는 방법
전세퇴거자금대출이 거절됐다고 해서 무조건 다른 금융기관에 반복해서 신청하는 것이 해결책은 아닙니다.
특히 법령이나 금융당국의 대출규제에 따른 거절이라면 금융기관을 변경하더라도 같은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절 사유를 구분한 뒤 그에 맞는 대응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거절 원인 | 검토할 방법 |
|---|---|
| 다주택자 대출 취급 제한 | 임대차계약일에 따른 경과규정 확인 |
| 실거주 조건 미충족 | 실제 입주 가능 여부와 약정 확인 |
| DSR 초과 | 기존 채무 정리 및 상환능력 재심사 |
| 담보여력 부족 | 기존 근저당권과 담보평가액 확인 |
| 보증금 반환자금 부족 | 보유자금 및 자산 매각 가능성 검토 |
| 임대차 관련 서류 부족 | 계약서·갱신계약서·퇴거 증빙 보완 |
| 대출 목적 불일치 | 실제 자금 사용 목적 재확인 |
첫 번째, 기존 임대차계약의 체결일을 확인합니다
2025년 6월 27일 이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이라면 경과규정 적용 가능성을 우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연장된 계약이라면 최초 계약일과 갱신 경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모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주택 매도를 통한 보증금 반환을 검토합니다
대출 취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보유주택 매도를 통해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매계약이 체결됐다고 해서 매매대금을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날짜와 매수인에게 매매 잔금을 받는 날짜를 조율해야 합니다.
특히 매수인이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거래인지, 세입자가 퇴거한 상태로 주택을 인도하는 거래인지에 따라 자금 흐름이 달라집니다.
매매계약 단계에서 보증금 반환과 잔금 지급 순서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후속 임대차계약을 검토합니다
기존 세입자가 퇴거한 뒤 새로운 세입자를 받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기존 보증금을 반환하려면 계약일과 입주일, 보증금 지급 시점이 맞아야 합니다.
또한 후속 임차인의 보증금이 기존 보증금보다 적다면 차액을 별도로 마련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와 임차인의 대출 조건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기관에 거절 사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은행에 상담할 때는 단순히 2주택자인데 대출이 가능한지만 묻기보다 다음 사항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현재 보유한 두 주택의 소재지와 소유 형태
-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주택의 임대차계약 체결일
- 계약갱신 여부와 세입자의 실제 퇴거 예정일
- 현재 무상거주 중인 주택의 소유자
- 세입자 퇴거 후 담보주택에 실제 입주할 계획이 있는지
- 기존 대출잔액과 소득, 필요한 보증금 반환액
이렇게 구체적인 조건을 전달하면 대출규제에 따른 거절인지, 금융기관 내부심사에 따른 거절인지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가능한 경우 │ 규제지역·비규제지역 기준부터 승인 전략까지
부모님이나 친척 집에서 무상거주하더라도 본인 명의로 주택 두 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무상거주 사실만으로 1주택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규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주택 소재지와 임대차계약 체결일, 경과규정, 실거주 약정 및 상환능력에 따라 심사 결과가 달라지므로 단순히 2주택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례를 동일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대출이 거절됐다면 먼저 임대차계약일과 거절 사유를 확인하고, 대출 취급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주택 매도나 후속 임대차계약 등 실제 보증금 반환일에 맞춰 실행할 수 있는 자금조달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