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이 출렁일수록 전세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가 긴장하게 됩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근저당)이 얹혀 있는 집에 전세를 놓거나 들어갈 경우, 깡통전세 위험과 보증금 반환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반드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융자가 있는 집의 전세계약 주의사항, 계약서 특약 작성 방법,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연장계약 시 준비해야 할 서류까지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1. 전세계약 기본 개념 정리
전세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증금의 안전성’입니다.
- 근저당(주택담보대출): 은행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채무자가 상환하지 못하면 집을 경매로 처분해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 전세보증금: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맡기고 계약 종료 시 돌려받아야 하는 금액.
- 핵심 체크 포인트
- 선순위 채권 규모(근저당 포함)
-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 합계 vs 집 시세
-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이 세 가지 요소가 전세 안전성을 좌우합니다.
2. 융자 있는 집 전세계약, 가능한가?
2-1. 먼저 보는 것: 은행 약정서 + 임대 가능 여부
- 대출 약정서 확인
- “임대(전대) 금지” 또는 “사전 동의 필요” 조항이 있으면 은행 동의서 필요.
- 일반 주담대는 임대를 막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특정 우대금리(실거주 조건) 받은 대출은 제약이 있을 수 있음.
- 은행 확인 방식(권장)
- 대출은행 지점 → “담보부 주택 임대 가능 여부” 문의
- 필요 시 임대 동의서 발급 요청(지점장 결재가 필요한 경우 있음)
- 잔금 당일 은행 법무사 참여(말소·상환 동시이행 구조라면 필수)
2-2. 보증보험 관점에서의 가능/불가
- 핵심은 ‘합계 비율’:
선순위 채권(근저당 실제잔액) + 전세보증금 ≤ 시세의 일정 비율- 보통 70% 이내면 안전, 70~80% 주의, 80%↑ 위험으로 실무 판단.
- 등기 ‘채권최고액’ 주의: 실제 대출잔액이 아니라 최대 변제 한도(원금+이자+비용 포함, 통상 원금의 110~130%).
- 반드시 실제 잔액 확인서/상환예정확인서를 받아 합계비율을 계산해야 함.
2-3. 케이스 스터디
- 케이스 A(가능): 시세 5억 / 근저당 잔액 2억 / 전세 1.5억
- (2억 + 1.5억) ÷ 5억 = 70% → 안전선 진입. 보증보험 가입도 통과 가능성 높음.
- 케이스 B(경계): 시세 5억 / 근저당 잔액 2.5억 / 전세 1.3억
- (2.5억 + 1.3억) ÷ 5억 = 76% → 주의구간. 부분상환/감액등기 요구될 수 있음.
- 케이스 C(위험): 시세 5억 / 근저당 잔액 3억 / 전세 1.2억
- (3억 + 1.2억) ÷ 5억 = 84% → 보증보험 불가 가능성 큼. 경매 시 임차인 배당 위험.
2-4. 체크리스트(집주인/임차인 공통)
- □ 대출 약정서 임대 제한 유무 확인(필요 시 은행 동의서)
- □ 실제 대출잔액 확인서 확보(채권최고액과 혼동 금지)
- □ 합계비율 계산(선순위 잔액 + 전세보증금 ÷ 시세)
- □ 보증보험 사전심사(전화/지점 방문으로 가능)
- □ 말소/부분상환/감액등기 필요 여부 사전 협의
- □ 잔금일 법무사 참여 구조 설계(동시이행)
융자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안전선이 달라집니다.
| 경우 | 가능 여부 | 설명 |
|---|---|---|
| 주담대 있는 집을 전세로 놓는 것 | 가능 | 대출 약정서에 ‘임대 금지’ 조항이 없으면 가능. 근저당 말소가 필수는 아님. |
|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경우 | 가능 | HUG/HF에서 정한 ‘시세 대비 채권+보증금 비율’ 충족 시 보증 가입 가능. |
| 은행·보증기관 요구에 따라 일부 상환 | 제한적 가능 | 담보비율 조정을 요구받을 수 있음. |
| 근저당+전세금이 시세에 근접 | 위험 | 경매 시 세입자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음. 보증보험 가입 불가. |
3) 깡통전세 위험과 시세 체크
3-1. 시세 파악의 3종 세트
- 국토부 실거래가: 최근 실거래 중심으로 하방(보수) 시세를 본다.
- KB/시세앱/주변 호가: 현재 체감 시세·전세가 추세 확인.
- 인근 유사 물건 비교: 평형·층·향·입지 유사물 3~5건 평균.
Tip: 하락장에선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상승장에선 보수적 평균치를 사용.
3-2. JPR(전세가율) & 합계비율로 이중 점검
- 전세가율(JPR) = 전세가 ÷ 매매가
- 합계비율 = (선순위 잔액 + 전세가) ÷ 매매가
- 권장 가이드: JPR 70% 이하, 합계비율 70% 이하(보수적), 75% 이하는 부분상환/보증보험으로 커버.
3-3. 민감도(시세 하락) 체크
- 예) 현재 시세 5억, 합계비율 72%(3.6억).
- 10% 하락(4.5억) 시 합계비율 = 3.6 ÷ 4.5 = 80% → 한계선 도달.
- → 이 경우, 전세금 축소/부분상환/감액등기 대안 필요.
3-4. 실무 루틴
- □ 최근 3~6개월 실거래 추이 그래프 확인
- □ 하방 시나리오(-5%·-10%) 적용 후 합계비율 재계산
- □ 전세보증보험 가능 구간인지 사전 확인
- □ 깡통 리스크 있으면 보증금/합계 조정 또는 거래 회피
4. 보증보험 활용하기
세입자 입장에서 가장 안전한 장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입니다.
- HUG: 상대적으로 가입 문턱이 낮지만 보증료가 약간 높음.
- HF: 조건이 까다롭지만 보증료 할인(우대시 0.02% 수준) 가능.
- SGI 서울보증: 7억 이상 전세에도 가입 가능.
👉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면, 근저당 설정이 있더라도 상당 부분 위험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서 특약 작성 방법

작성 위치: 계약서 특약란. 당사자 서명·날인 및 원본 2부 교환.
핵심 원칙: “말소 완료”와 “말소 접수”는 다릅니다. 가능하면 ‘말소 등기 완료 확인 후 잔금 지급’으로 동시이행을 명확히!
5-1. 근저당 말소·상환 동시이행 특약(권장 표준)
1) 임대인은 잔금일에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기설정 근저당(대출)을 전액 상환하고, 같은 일자에 근저당 말소등기를 마친다.
2) 임차인은 ‘근저당 말소등기 완료’를 확인한 후 잔금을 지급한다.
3) 위 절차는 은행 지정 법무사의 주관 하에 동시이행으로 진행한다.
4) 임대인이 본 특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과 함께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한다.
5-2. 보증보험 미가입 시 해제권 특약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기관: HUG/HF/SGI)에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지체 없이 계약금 전액을 반환한다.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거절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5-3. 은행 임대 동의 관련 특약
임대인은 담보대출 약정상 임대 제한이 없음을 보증하거나, 필요 시 잔금일 전까지 임대 동의서를 발급받아 제공한다.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한다.
5-4. 하자 수리·원상복구 특약
입주 전 항목(별첨 사진·목록 기재)의 수리를 잔금일 이전까지 완료한다.
미이행 시 잔금에서 견적액을 공제하거나, 입주 후 7일 이내 실비 청구 시 임대인은 지급한다.
5-5. 전입·확정일자 협력 특약
임차인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를 임대인은 적극 협조한다.
열쇠 인도와 동시에 전입신고가 가능하도록 임대차 기간 개시일을 조정한다.
5-6. 문구 체크 포인트
- “말소등기 완료” vs “말소 접수”: 접수만으론 불충분.
- “동시이행” 표현 필수(말소 확인 없이 잔금 지급 방지).
- 손해배상 범위(배액 배상/실손 배상) 명확화.
6) 등기부등본 체크 포인트
6-1. 구성 이해
- 표제부: 주소·건물현황
- 갑구: 소유권(소유자, 가압류·압류 등)
- 을구: 근저당권·전세권 등 담보권(여기가 핵심)
6-2. 을구에서 반드시 볼 것
- 권리자(은행명)·채권최고액·설정일자·순위번호
- 추가 담보권(추가 근저당/질권/가등기) 존재 여부
- 변경·이전 기록(근저당권 양도/채권자 변경도 리스크)
6-3. 채권최고액 vs 실제잔액
- 채권최고액은 안전판(최대 한도).
- 실제잔액 확인은 은행 발급 서류 필요(잔액증명·상환예정확인).
- 계산 예시: 채권최고액 3.3억, 약정 LTV 고려시 원금 3억일 수 있음. → 하지만 이자·비용 포함해 변동 가능하니 추정 금지, 증빙 필수.
6-4. 위험 신호 7가지
- 을구에 다수의 근저당(순위가 엇갈리는 경우)
- 최근 가압류/압류(갑구) 기록
- 근저당권자 변경(채권양도 빈번)
- 가등기(소유권 변동 위험)
- 신탁등기/관리신탁 구조(임대·보증보험 제한 가능)
- 법인 소유 + 단기 매매 잦음(전세사기 패턴 주의)
- 표제부 면적·종류와 실제 상이(불법 개조 가능성)
6-5. 실무 팁
- 인터넷등기소에서 최신본 발급(잔금 당일 재발급 권장).
- 말소 확인서류: 등기완료 통지서/등기사항증명서 완료본으로 재확인.
7) 전세계약 안전 절차 — D-7부터 잔금일, 그리고 입주 후 24시간
7-1. D-7 ~ D-3
- □ 등기부 최신본 발급(위험 신호 체크)
- □ 실거래·시세 재확인(하락 추세면 보증금 조정)
- □ 보증보험 사전심사(필요 서류: 계약서 사본, 등기부, 신분증 등)
- □ 은행 약정서/동의서 정리(임대 제한 여부 확정)
- □ 법무사 섭외(잔금 동시이행 프로세스 설명 듣기)
7-2. D-1
- □ 특약 문구 최종 확정(서명·날인 준비)
- □ 대출잔액 확인서 수령(상환 스케줄 확인)
- □ 잔금 자금이체 경로·순서표 작성(임차인→법무사 예치→은행 상환→말소→잔금)
7-3. D-day(잔금일) — 동시이행 루틴
- 법무사 입회, 잔금 예치
- 대출 상환 → 말소 등기 접수 → 등기 완료 확인
- 완료본 확인 후 잔금 지급
- 열쇠·관리카드·계량기 인계, 하자 체크리스트 확인
- 전세계약 원본 2부 교환
주의: “말소 접수” 상태에서 잔금 먼저 지급 금지. 완료 확인 → 잔금이 원칙.
7-4. 입주 후 24시간
- □ 전입신고 + 확정일자(같은 날 처리 권장)
- □ 보증보험 본가입(사전심사 했다면 당일 또는 1~2영업일 내)
- □ 하자 추가 발견 시 사진·영상 즉시 확보, 통지(카톡·문자 기록 보관)
8. 전세 연장계약 실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시에도 연장계약서 작성이 안전합니다.
필요한 서류
- 기존 전세계약서
- 동일 도장
- 전세계약서 양식 2부 (법무부, 공인중개사협회 양식)
👉 스스로 작성 가능하지만, 불안하다면 중개사에게 수수료(5~10만 원)를 내고 맡기면 확실합니다.
9. 언제 주택담보대출를 갚아야 할까?
1️⃣ 기준 공식
합계비율 = (선순위 대출잔액 + 전세보증금) ÷ 현재 시세
2️⃣ 결정 기준표
| 합계비율 | 판단 | 조치 |
|---|---|---|
| ≤ 70% | 안전 | 갚을 필요 없음 |
| 70~80% | 주의 | 보증보험 가능 여부 확인 불가 시 부분상환 또는 감액등기 필요 |
| ≥ 80% | 위험 | 부분상환 or 전세금 조정 필요 불가 시 거래 회피 |
3️⃣ 대출을 갚는 게 유리한 경우
- 보증보험 가입 불가 통보
- 합계비율 80% 이상이거나 하락장에 취약
- 임대 허용 동의서 불가 조건
- 다가구·빌라 등 회수율 낮은 주택
4️⃣ 굳이 갚지 않아도 되는 경우
- 합계비율 70% 이하
- 보증보험 가입 완료
- 단기 전세계약 (6~12개월)
- 은행 임대 허용 + 부분상환 조건 없음
5️⃣ 대안 조치 (선택지)
- 부분상환: 일부 원금 갚아서 비율 낮추기
- 감액등기: 채권최고액 낮춰 보증기관 심사 통과 유도
- 대환대출: 임대 가능 상품으로 갈아타기
- 전세 조정: 전세 → 반전세 구조로 바꾸기
6️⃣ 임차인 보호 장치
- 전세권 설정: 경매 참여 가능
- 임차권 등기명령: 대항력 유지 수단
- 보증보험 가입: 가장 효율적, 단 고LTV는 제한 있음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집이라도 전세를 놓는 것은 조건만 맞으면 충분히 안전하게 가능하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시세, 등기부등본,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삼중으로 확인해야 하고, 집주인은 특약 작성 및 상환 조건 협의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결국 핵심은 안전 마진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법적 장치(특약·보험·확정일자)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