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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장례비 지원 대출 생활 안정 자금 융자 장례비 대출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

근로자 장례 비 지원 대출 상품인 생활 안정 자금 융자 장례 비 대출은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비용을 연 1.5%의 저렴한 금리에 대출 한도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근로 복지 공단의 장례 비 지원 대출 상품으로 근로자가 장례 비를 부담하기 어려울 경우 장례 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안정에 도움을 주는 금융 상품입니다.

근로자 장례비 지원 대출 생활 안정 자금 융자 장례비 대출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

생활 안정 자금 융자 장례 비 대출 신청 대상

  •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 (신청일 현재 보수 또는 소득 없이 근로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 월 평균 소득 280만 원 이하인 근로자 분들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분들
  • 대출 신청 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 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 기업 사업주 산재 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 분들 (신청 당시 폐업인 경우 제외)
  • 일용 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 보험 법 시행 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 보험 근로 내용 확인 신고서에 따른 근로 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건설 기계 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불 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 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신용 조건 없음

신청 제외 대상자

  • 이미 융자 한도 액(신용 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분들
  • 규정 제 20조에 의하여 융자 금이 회수 결정된 분들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금을 지급 받은 분들)
  • 자신의 범죄 행위에 기인하였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 시킨 분들
  • 한국 신용 정보원에 연체 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생활 안정 자금 융자 장례 비 대출 금리

연 1.5% (고정 금리)

생활 안정 자금 융자 장례 비 대출 한도

대출 한도

최대 1,000만 원 범위 내

보증료율

연 0.9% 선 공제

생활 안정 자금 융자 장례 비 대출 기간 및 상환 방식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중 선택

※ 거치 기간 및 상환 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 상환 가능(조기 상환 수수료 없음)

생활 안정 자금 융자 장례 비 대출 필요 서류

정규직 근로자소득자 별 직전 년도 원천 징수 영수증 사본 / 가족 관계 증명서(융자 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 비 신청에 한함)
비정규직
근로자
(기간 제, 단시간,
파견, 일용)
근로 계약서(일용 근로자는 제외) / 가족 관계 증명서(융자 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 비 신청에 한함)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위수탁·도급·노무제공 등 계약서(산재 보험 입직 신고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생략) 또는 노무 제공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별지 제 6호 서식의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 등) / 필요 시 사업자 등록증 / 소득 금액 증명 원(또는 종합 소득세 과세 표준 확정 신고 및 납부 계산서, 사업 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해당 사업주의 소득 증명 확인 서류) / 필요 시 임대차 계약서 / 가족 관계 증명서(융자 대상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 비 신청에 한함)
1인 자영업자소득 금액 증명 원(또는 종합 소득세 과세 표준 확정 신고 및 납부 계산서, 사업 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 가족 관계 증명서(융자 대상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 비 신청에 한함)
우선순위 적용 선발 시 추가 제출직전 년도 소득자 별 원천 징수 영수증 사본 / 직전 년도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 금액 증명 원(종합 소득세 신고자 용)/ 가족 관계 증명서 / ‘북한 이탈 주민 거주지 보호 및 신원 확인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북한 이탈 주민 등록 확인서
※ 신청인에 따라 위 서류 이외에 공단 담당자가 별도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생활 안정 자금 융자 장례 비 대출 신청 방법

생활 안정 자금 융자 장례 비 대출 신청은 사업장 관할 각 지역 본부 및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근로 복지 넷 홈페이지 ‘바로 가기’에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공동 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이나 후견인과 함께 방문하여 접수하셔야 합니다.

신청 기한

  • 사망 일로부터 90일 이내
  • 2023. 1. 5 목요일부터 사업 마감일(별도 공지)까지

문의 처

  • 근로 복지 공단 1588-0075
  • 고용 노동부 고객 상담 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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