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담보 대출 시 필요한 구입 자금 보증 대상 및 신청 방법

한국 주택 금융 공사의 구입 자금 보증은 주택 담보 대출 시 공제 되는 최우선 변제 소액 임차 보증금 등에 대한 보증으로 주택 구입을 희망하는 자가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제공하는 제도이자 주택의 담보가 충분하지 않거나 신용 점수가 낮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려운 경우, 대출 금액의 일정액을 보증하여 주택 구입을 지원하는 보증 상품입니다.

구입 자금 보증의 경우 주택 구입자가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의 확대와 함께 대출금리도 낮아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주택 구입자가 주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도금을 대출해 주는 보증을 한국 주택 금융 공사에서 보증해주는 상품이자 공사가 사전 심사하는 정책 모기지 특례의 경우 정책 모기지 신청 시 동시 신청 가능한 보증 상품입니다.

주택 담보 대출 시 필요한 구입 자금 보증 대상 및 신청 방법

주택 구입 자금 보증 대상

주택 구입 자금 보증 상품은 일반 구입 자금 보증 상품과 생애 최초 특례 구입 자금 보증, 전세 사기 피해자 특례 구입 자금 보증 등이 있으며 다음과 같이 보증 대상자에 따라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 비율

  • 대출 금액의 100%(전액 보증

담보 취득

  • 당해 대출 실행 전 목적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유권 보존 · 이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보존 · 이전 등기 즉시 근저당권 설정u-보금자리론(아낌e- 보금자리론 포함)에 대한 구입 자금 보증은 매도인이 동의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근저당권 설정 가능

보증료율

  • 우대 가구 여부 등에 따라 연 0.05% ~ 0.35% 차등 적용

주택 구입 자금 보증 신청 방법

구입 자금 보증 신청은 한국 주택 금융 공사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구입 자금 보증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전국 16개 은행에 상담 및 보증 심사를 통해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구입 자금 보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에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전국 16곳 구입 자금 보증 취급 은행

  • 국민 은행, 신한 은행, 우리 은행, KEB하나 은행, 농협 은행, 수협 은행, 경남 은행, 광주 은행, 대구 은행, 부산 은행, 제주 은행, SC제일 은행, 전북 은행, 한국 씨티 은행, 신한 카드 등

신청 절차

  • 보증 상담 (취급 은행) ➞ 보증 신청 ➞ 보증 심사 및 승인 ➞ 보증 약정 및 보증서 발급 ➞ 담보 취득 및 대출 실행

유의 사항

  •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중도금 대출 보증 이용 건수 이외 주택 보유 여부는 고려하지 않으나 1 주택 보유 시 대출에 대한 제한이 생길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대출 금융 기관에 문의해 주셔야 합니다.
  • 구입 자금 보증은 주 채무자 1인 기준으로 보증 금액을 산정하며 비규제 지역이나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외에 기타 지역은 인 당 3억 원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보증 신청인 소득이 없을 경우 신용 정보 상 채무 불이행 정보가 없다면 보증 이용이 가능하지만 각 금융 기관의 대출 심사 과정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전세 대출 보증과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등의 중도금 대출 이용 건수는 구입 자금 보증 이용 건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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