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의 건축 자금 보증은 건설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을 신축 또는 개축 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 조달에 도움을 주어 건설 공사의 시공 및 완공에 대한 책임을 보증하는 제도로 건축 자금 보증을 통해 건설사는 금융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금융 기관은 건설 자금 보증을 통해 건설 공사의 시공 및 완공에 대한 위험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대출 금액의 일부를 보증 받기 때문에, 신용 등급이 낮은 대출 신청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보증 상품입니다.
목차
Toggle주택을 신축하거나 개축 시 필요한 자금을 보증해주는 건축 자금 보증 대상자 및 신청 방법
건축 자금 보증 신청 대상자
- 주택을 신축하거나 개축 하는 분들
- 주택을 건축 하거나 이에 소요된 자금 보전을 대출로 충당하고자 하는 분들
- 주택을 신축하거나 개축 하기 위해 자금을 대출 받는 금융기관에서 보증서가 필요한 경우
- 신용 등급 7등급 이하인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보증 주택 대상
- 부동산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 상 용도가 주택이고 실제 주거 용으로 이용하는 주택
- 부동산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건물) 상 소유권에 권리 침해가 없는 주택
-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인 주택
건축 자금 보증 금리
- 보증 대상이 주택인 경우 : 보증 금액의 0.2%~0.3%
- 보증 대상이 토지인 경우 : 보증 금액의 0.4%~0.5%
※ 건축 자금 보증 금리는 보증 대상과 보증 금액, 보증 기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건축 자금 보증 한도
- 1억 원
- 주택의 경우 대출 금액의 90%
- 토지의 경우 대출 금액의 80%
※ 건축 자금 보증 대출 한도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므로, 정확한 대출 한도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건축 자금 보증 기간
- 보증 기간 : 3년~5년
건축 자금 보증 필수 서류
- 인적/본인 확인 관련 : 주민 등록 등본, 신분증
- 소요 자금 확인 관련 : 건축 허가(신고)서, 공사 계약서
- 보증신청서
- 사업계획서
- 자금조달계획서
- 토지등기부등본
- 건축허가서
- 감정평가서
- 법인인 경우 정관, 주주명부, 이사회 의사록
-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 신용등급증명서(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경우)
- 기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요청하는 서류
건축 보증 자금 신청 방법
건축 자금 보증 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또는 공사에 별도 방문 없이 취급 은행인 KB국민 은행, 신한 은행, 하나 은행, 우리 은행, 농협 은행, IBK기업 은행, KDB산업 은행 등에서 대출 및 보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 보증 상담 (취급 은행) ➞ 보증 신청 ➞ 보증 심사 및 승인 ➞ 보증 약정 및 보증서 발급 ➞ 대출 승인 및 대출 실행
신청 시기
- 건축 허가 일부터 소유권 보존 등기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