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영세 자영업자 특례 전세 자금 보증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영세 자영업자 특례전세자금보증은 전세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 분들에게 대출 한도 최대 8,000만 원에 전세 보증금 100%까지 이용할 수 있는 보증 상품으로 우대 금리 적용을 통해 영세 자영업자에게 전세 자금을 지원하여 큰 도움이 되는 보증 상품입니다.

전세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영세 자영업자 특례 전세 자금 보증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영세 자영업자 특례 전세 자금 보증 지원 대상

개업 일로부터 만 1년 이상 경과하여 영업 중인 개인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 가능한 분으로서 부가가치 세법 제 6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 된 간이 과세 사업자 분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이 모두 충족되셔야 합니다.

  • 임차 보증금 5억 원 이하, 지방 3억 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분들
  • 개업 후 1년 이상 경과하여 영업 중인 사업 소득 2,500만 원 이하인 분들
  • 사업 소득 확인 불가 시에는 전년도 부가 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원 상 매출 과세 표준이 4,800만원 미만
  • 부부 합산(결혼 예정자 포함) 무주택자
  • 보증 대상 주택이 노인 복지 주택인 경우 노인 복지법에서 정하는 입소자인 분들

※ 신용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주택 보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 특례 전세 자금 보증 한도

  • 6,000만 원 / 채권 보존 조치 시 8,000만 원
  • 임차 보증금 100% 이내

※ 영세 자영업자 특례 전세 자금 보증 이용 시 최저 보증료는 연 0.05%의 보증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영세 자영업자 특례 전세 자금 보증 신청 시기

신규 임대차 계약 시

  • 임대차 계약서 상 잔금 지급일 전까지 / 주민 등록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

증액 갱신 임대차 계약서

  • 임대차 계약서 상 잔금 지급일 전까지 / 주민 등록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

자세한 내용은 한국 주택 금융 공사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시거나 지사 또는 콜 센터 1688-8114로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영세 자영업자 특례 전세 자금 보증 신청 방법

영세 자영업자 특례 전세 자금 보증 신청은 주택 도시 보증 공사 지사 등에 방문 신청하거나 위탁 은행인 신한 은행, 국민, 우리, 광주, 하나, 기업, 농협, 경남, 수협, 대구 은행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처

  • 주택 도시 보증 공사 콜 센터 1566-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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