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근로자 의료비 지원 대출 생활 안정 자금 융자 의료비 대출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

저소득 근로자 의료비 지원 대출 상품인 생활 안정 자금 융자 의료비 대출은 출산 후 산후 조리 원 이용에 드는 비용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 되어 요양 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을 연 1.5%의 저렴한 금리와 대출 한도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여 저소득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근로 복지 공단에서 제공하는 의료비 지원 대출 상품입니다.

저소득 근로자 의료비 지원 대출 생활 안정 자금 융자 의료비 대출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

생활 안정 자금 융자 의료비 대출 신청 대상

  • 월 평균 소득 280만 원 이하인 분들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신용 조건 없음
  • 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분들
  • 대출 신청 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 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 기업 사업주 산재 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 분들 (신청 당시 폐업인 경우 제외)
  • 일용 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 보험 법 시행 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 보험 근로 내용 확인 신고서에 따른 근로 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건설 기계 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불 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 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 조리 및 요양 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으로 국민 건강 보험 법 제 41조에 따른 요양 급여 또는 의료 급여 법 제 7조에 따른 의료 급여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국민 건강 보험 법 제 42조에 따른 요양 기관 및 의료 급여 법 제 9조에 따른 의료 급여 기관에 납부한 비용
  • 출산 후 산후 조리 원 이용에 드는 비용
  •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 되어 요양 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 의료 기관 및 보건소 등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의하지 않은 약제 비는 제외

신청 제외 대상자

  • 이미 융자 한도 액(신용 보증 한도 액)까지 융자를 받은 분들
  • 규정 제 20조에 의하여 융자 금이 회수 결정된 분들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금을 지급 받은 분들)
  • 근로자 본인 및 가족의 의료비 중 본인 부담금이 50만 원 미만인 분들
  • 자신의 범죄 행위에 기인하였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 시킨 분들
  • 마약 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 향정신 성 의약품 및 대마에 중독 된 분들
  • 한국 신용 정보원에 연체 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 라식과 임플란트, 교정, 여드름 치료 등 단순 미용 목적의 의료비는 대출 불가

생활 안정 자금 융자 의료비 대출 금리

연 1.5% (고정 금리)

생활 안정 자금 융자 의료비 대출 한도

대출 한도

최저 50만 원 이상 ~ 최대 1,000만 원 이내

보증료율

연 1.9% 선 공제

생활 안정 자금 융자 의료비 대출 기간 및 상환 방식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중 선택

※ 거치 기간 및 상환 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 상환 가능(조기 상환 수수료 없음)

생활 안정 자금 융자 의료비 대출 필요 서류

정규직 근로자소득자 별 직전 년도 원천 징수 영수증 사본 / 가족 관계 증명서(융자 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 비 신청에 한함)
비정규직
근로자
(기간 제, 단시간,
파견, 일용)
근로 계약서(일용 근로자는 제외) / 가족 관계 증명서(융자 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 비 신청에 한함)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위수탁·도급·노무제공 등 계약서(산재 보험 입직 신고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생략) 또는 노무 제공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별지 제 6호 서식의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 등) / 필요 시 사업자 등록증 / 소득 금액 증명 원(또는 종합 소득세 과세 표준 확정 신고 및 납부 계산서, 사업 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해당 사업주의 소득 증명 확인 서류) / 필요 시 임대차 계약서 / 가족 관계 증명서(융자 대상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 비 신청에 한함)
1인 자영업자소득 금액 증명 원(또는 종합 소득세 과세 표준 확정 신고 및 납부 계산서, 사업 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 가족 관계 증명서(융자 대상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 비 신청에 한함)
우선순위 적용 선발 시 추가 제출직전 년도 소득자 별 원천 징수 영수증 사본 / 직전 년도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 금액 증명 원(종합 소득세 신고자 용) / 가족 관계 증명서 / ‘북한 이탈 주민 거주지 보호 및 신원 확인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북한 이탈 주민 등록 확인서
※ 신청인에 따라 위 서류 이외에 공단 담당자가 별도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생활 안정 자금 융자 의료비 대출 신청 방법

생활 안정 자금 융자 의료비 대출 신청은 사업장 관할 각 지역 본부 및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근로 복지 넷 홈페이지 ‘바로 가기’에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공동 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이나 후견인과 같이 방문하여 접수하셔야 합니다.

신청 기한

  •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 개시 일부터 1년 이내
  • 2023. 1. 5 목요일부터 사업 마감일(별도 공지)까지

문의 처

  • 근로 복지 공단 1588-0075
  • 고용 노동부 고객 상담 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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