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이사할 때 전기 요금 및 가스 요금 등 공과금 납입 방법과 인터넷 이전 신청 및 전입 신고, 확정 일자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아파트나 빌라 등으로 이사할 경우 이사할 월세 방이나 전세방에 입주하거나, 이사할 경우 전기 요금 및 가스 요금 등 공과금 납입은 물론 인터넷 이전 신청 및 전입 신고, 확정 일자를 받아야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손해 없이 이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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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이사할 때 전기 요금 및 가스 요금 등 공과금 납입 방법과 인터넷 이전 신청 방법
인터넷 및 TV 이전 신청
이사하기 전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이나 TV는 통신사에 미리 연락하여 이전 신청을 통해 원하는 날짜에 통신사 설치 기사분과 조율하여 미리 날짜와 시간을 예약 해 두셔야 합니다.
전기 요금 정산
전기 요금은 보통 이사 당일 정산하며 이사 당일에 전력 사용 계량기를 한전 사이버 지점 또는 고객 센터 123, 관할 한전 지점에 전화 신고 후 신용카드나 지정 계좌 등 희망하는 납부 방법을 통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사로 인해 전입자가 명의 변경에 따른 사용자 별 요금 구분 청구를 신청할 경우 전출자와 전입자는 그 변경 내용을 14일 이내에 한국 전력 공사에 통지하면 전기 요금은 사용자 변경일을 기준으로 전출자와 전입자 별로 각각 계산하여 청구가 됩니다.
상하수도 요금 정산
이사 시 각 지역 상수도 사업 본부에 전화 및 팩스, 방문 신청을 통해 명의 변경 후 최초 검침일로부터 이사 시점까지의 이용 기간과 사용량으로 1개월을 추정하여 일할계산하게 되며 요금 납부 시에는 각 지역 상수도 사업 본부에 신, 구 사용자 사용 요금 분리 신고 후 지로 용지나 이체, 가상 계좌 등의 희망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시 가스 요금 정산
도시 가스 요금은 각 지역 도시 가스 고객 센터에 문서 또는 전화로 명의 변경 후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맞춰 방문 예약 후 이사 할 당일 도시 가스 배관을 막아 사용량을 체크하여 현장에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사 하는 주택에 가스 사용자가 미납 금액이 있을 경우 명의 변경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미납 금액을 확인해야 하며 만약 명의 변경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또한 전 가스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되어 미납 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에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 주택 관리비 정산
아파트 및 연립 주택, 다세대 주택과 같은 공동 주택에 사는 경우 전기 요금과 도시 가스 요금, 상하수도 요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관리 사무실에 연락해 이사일까지의 관리비를 정산 요청 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전입 신고 신청 방법
전입 신고란 새 집으로 이사했을 때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관청에 이를 알리는 것으로 이러한 신고는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소중한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기 위한 장치로 임대차 계약을 마무리 짓는 잔금지급일에 바로 하시는게 좋습니다.
국가에서도 보증금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14일 이내라는 의무 기한을 두고 있어 만약 제때 신고하지 않은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새로운 거주지의 읍, 동, 면 주민 센터에 신청
온라인 신청
정부 24 홈페이지 신청
전입 신고 시 필요 서류
-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 세대주가 아닐 경우 세대주의 도장과 신분증
확정 일자 신청 방법
확정 일자란 자신이 상대와 맺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이사한 사실이 확정되는 날짜를 의미하는 것으로 전입 신고 익일 0시에 대항력이 생기게 되고 동시에 확정 일자를 받으면 임대인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다른 채권보다 우선해서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이기에 당일 즉시 이사 한 주민 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임차 주택 소재지의 읍, 동, 면 주민 센터 또는 시, 군, 구이 출장소에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 후 신청서 작성 및 임대차 계약서 스캔, 개인 정보 입력
- 온라인 신청으로 번거롭거나 어렵다면 ‘스마트 하우스’ 앱을 통해 쉽고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스마트 하우스 모바일 앱 Google Play 설치하기
필요 서류
- 주택 임대차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신분증
주소 변경
확정 일자가 완료되면 정부 발송 서류는 자동 이전되지만 개인 우편과 금융 거래 주소는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주소 변경해야지 이사 한 곳으로 우편물을 정확히 발송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사는 물론 회원 가입 없이 본인 인증만 하면 무료로 주소 변경을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KT 원클릭 서비스’나 ‘우체국 주거 이전 서비스’를 통해 쉽고 간편하게 주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사할 때 전기 요금 및 가스 요금 등 공과금 납입 방법과 인터넷 이전 신청 및 전입 신고, 확정 일자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