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풍수해 보험 가입 방법과 보상 범위 총정리

풍수해 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의 자연 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정책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국가 및 지자체의 보조를 받아 일부 보험료를 보상 받아 저렴한 요금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금전적 부담을 줄이고, 자연 재해로부터의 피해를 보상하여 생활을 안정 시키는 것이 목적을 가진 자연 재해 보험입니다.

풍수해 보험은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 공장 등 다양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만약의 자연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비할 수 있으며, 최소 1,000만 원부터 최대 1억 원까지 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으며 주요 대상 재해로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 해일) 등이 포함됩니다.

요즘은 특히, 기후 변화로 인해 자연 재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재산 피해가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운영하게 된 풍수해 보험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70%에서 92%까지 보험료가 지원되며, 가입자는 약 8%에서 30%의 보험료만 부담하게 되는 다양한 자연 재해로부터 피해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풍수해 보험 보상 범위

풍수해 보험은 시설 복구 기준액 대비 70%, 80%, 90% 등의 3가지 보상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입 기간에 따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2년 가입 시에는 175% (12.5% 할인), 3년 가입 시에는 250% (16.7% 할인)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풍수해 보험은 대상 시설물에 따라 보상 방식이 달라지는데, 이는 시설 복구 비용의 일정 비율을 보상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며 가입자는 자신의 시설과 보험 혜택을 고려하여 적합한 보상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분풍수해 보험 I (개별 가입)풍수해 보험 II (단체 가입)풍수해 보험 III(실손 비례 보상형)풍수해 보험 VI(실손 보상형)
대상 시설물주택(단독·공동),  온실(비닐 하우스 포함)주택(단독·공동)(단독·공동)주택소상공인 상가·공장 건물, 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 자산
※ 지하 소재의 물건: 주계약 보혐료 30% 할증
보상 방식주택 정액 보상 방식주택 정액 보상 방식주택 실제 손해 비례 보상 방식실제 손해 비례 보상 방식
특약(추가 담보)동산 특약, 침수 보험금 확장 특약 등동산 특약, 침수 보험금 확장 특약 등동산 특약, 침수 보험금 확장 특약 등야외 간판

소상공인 풍수해 보험 납입 및 기간

풍수해 보험은 1년 기본 단위로 일시 납입을 원칙으로 하지만, 연간 본인 부담 보험료가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장기 계약 분납을 통해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회 분납 시에는 1회 차에 70%, 2회 차에 30% 정도를 납입하고, 4회 분납 시에는 1회 차에 40%, 2회 차에 30%, 3회 차에 20%, 4회 차에 10% 정도를 납입합니다. 이렇게 분납할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어서 보다 유연한 결제 방법을 제공하고 있는 보험입니다.


소상공인 풍수해 보험 주택 (단독, 공동 주택) 90% 보장형 기준 / 주계약 (기본 담보) 

소유자(풍수해 보험Ⅰ,Ⅱ)   

  • 전파 50㎡ 이하 단독 4,500만 원, 공동 4,050만 원 / 50㎡ 이상 주택 면적(㎡) x 단독 100만 원, 공동 90만 원 x 90%
  • 전반파 전파 보험금의 x 70%
  • 반파 전파 보험금의 x 50%
  • 소파 전파 보험금의 x 25%
  • 침수 50㎡ 이하 400만 원 / 50㎡ 이상 175만 원 x (45,000원 x주택 면적) 

세입자 (풍수해 보험 Ⅱ)

  • 전파 : 50㎡ 이하 단독 750만 원, 공동 675만 원 / 주택 면적(㎡) x 단독 10만 원/ 공동 9만 원 x 150%
  • 전반파 : 전파 보험금의 x 70%
  • 반파 : 전파 보험금의 x 50%
  • 소파 : 전파 보험금의 x 25%
  • 침수 : 50㎡ 이하 600만 원 / 50㎡ 이상  262.5만 원 x (67,500원 x주택 면적)

소상공인 풍수해 보험 특약 / 추가 담보

침수 보험금 확장 (50㎡ 이하) 피해 유형

  • 70%형 : 350만 원
  • 80%형 : 375만 원
  • 90%형 : 400만 원

침수 보험금 확장 (50㎡ 초과) 피해 유형

  • 70%형 : 200만 원+(3만 원 ×주택 면적)
  • 80%형 : 187.5만 원+(3.75만 원 ×주택 면적)
  • 90%형 : 175만 원+(4.5만 원 ×주택 면적)

동산 특약(Ⅰ,Ⅱ) 피해 유형

  • 전파, 반파, 소파 : 주택 가입 금액의 10%
  • 침수 피해 시(침수 높이 무관) : 50㎡ 이하 : 400만 원 / 50㎡ 초과 : 175만 원+(4.5만 원 x주택 면적)

소상공인 풍수해 보험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주계약(기본 담보)

  • 전파 : 기준 보·가 70%형, 피해 면적 ×기준 단가 ×70% /  80%형, 피해 면적 ×기준 단가 ×80% / 90%형, 피해 면적 ×기준 단가 ×90%
  • 전반파 : 전파 보험금 × 70%
  • 반파 : 전파 보험금 × 50%
  • 소파 : 전파 보험금 × 25%

특약 / 추가 담보

  • 하천 고수 내 온실 특약 : 하천 고수 부지 내에 설치된 온실의 강풍과 대설만의 재해 보상
  • 단순 비닐 파손 담보 특약 : 단순 피복재 파손으로 동별 전부 교체 할 경우 가입 금액의 10% 지급
  • 온실의 잔존물 제거 비용 지원 : 잔존물의 해체 비용과 청소 비용 및 차에 싣는 비용(오염물 제거 비용 제외)에 대한 보험금의 10% 한도로 지급
  • 손해 방지 비용 지원 :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사용된 필요한 비용이나 유익한 비용에 대해 20만 원 한도로 지급

소상공인 풍수해 보험 가입 방법

풍수해 보험은 전국 시∙군 ∙구 재난 관리 부서, 읍 ∙면 ∙동사무소(주민 센터)  또는 해당 보험사 방문 및 전화, 인터넷, 모바일 등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풍수해 보험 문의처

풍수해 보험 문의는 행안 안전부 https://mois.go.kr/frt/a01/frtMain.do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관 소개’에]개에 ‘직원 검색’ 클릭 후 부서명 검색에 ‘재난 보험과’를 검색하면 해당 문의를 담당하는 문의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또한 민간 기업 SK쉴더스와 카카오 페이가 협약을 맺고 서울 소재 소상공인에 한해서 풍수해 보험 가입 시 자기 부담금 10,000원~40,000원을 지원하는 서울시 sk쉴더 풍수해 보험을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가입을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보험 및 정부 지원 대출 참고 자료]

➨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 보험 실업 급여 가입 방법 및 1인 자영업자 고용 보험 보장 내용

➨ 휴, 창업자 정부 지원 대출 미소 금융 재기 123 대출 신청 방법

➨ 미소 금융 창업·운영 자금 대출 신청 알아보기

➨ 전세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 특례 전세 자금 보증 신청 방법

➨ 정부 지원 귀어 창업 자금 지원 대출 신청 방법

➨ 금융 취약 계층과 신용 불량자 분들을 지원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들의 창업 자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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