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용 보험 실업 급여 수급 조건과 가입 방법

고용 보험 실업 급여는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일정 기간 지급하는 제도로 수입 감소로 인한 불안정한 생활을 막고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일정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50인 미만의 사업장이나 1인 사업자도 고용 보험에 1년 이상 가입 시 폐업 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영업자는 실업 급여 수급 조건과 신청 방법을 잘 숙지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고용 보험 실업 급여 수급 조건

  • 소상공인 자영업자로서 최소 1년 간 고용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분들
  • 매출액 감소 및 적자 지속, 건강 악화, 자연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폐업을 한 분들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개인 사업체 및 법인 대표 (22년 7월부터 고유 번호증을 보유한 가정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시설의 대표자와 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가입 가능)
  • 50인 미만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

소상공인 고용 보험 실업 급여 수급 조건 상세 내용

  • 고용 보험 실업 급여는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 ~ 210일까지 구직 급여 일 액의 기준 보수 60%까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 급여와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 구직 활동비, 이주비는 적용이 되지만 연장 급여나 조기 재 취업 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고용 보험료 납입을 1년 이상 2년 미만 동안 1회 이상 체납하거나 2년 이상 3년 미만 2회 체납, 3년 이상 3회 이상 체납 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보험료를 만약 3개월 이상 체납 시에는 자동으로 소멸이 됩니다.
  • 실업 급여 수급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경우, 직업 능력 개발 지원은 가입 즉시 훈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고용 보험 실업 급여 지급 일수

소상공인 고용 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120일~210일 동안 구직 급여가 지급됩니다. 

가입 기간소정 급여 일수
1년 이상 3년 미만120일
3년 이상 5년 미만150일
5년 이상 10년 미만180일
10년 이상210일

소상공인 고용 보험 월 납입료

보험료는 선택한 ‘기준 보수액’의 고용 안정·직능 0.25%와 실업 급여 2%의 총 2.25% 정도로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납입하시면 됩니다.

등급기준 보수고용 안정·직능 0.25%실업 급여 2%총 2.25%
1등급1,820,000원4,550원36,400원40,950원
2등급2,080,000원5,200원41,600원46,800원
3등급2,340,000원5,850원46,800원52,650원
4등급2,600,000원6,500원52,000원58,500원
5등급2,860,000원7,150원57,200원64,350원
6등급3,120,000원7,800원62,400원70,200원
7등급3,380,000원8,450원67,600원76,050원
(2022년도 기준)

※ 기준 보수는 연도 중 변경 불가하며 다음 보험 연도에 적용할 기준 보수를 변경할 경우 직전 연도의 12월 20일까지 근로 복지 공단에 변경 신청하셔야 하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 보험 가입 및 보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 복지 공단 대표전화 문의 (1588-0075) 및 근로 복지 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고용 보험 가입 불가 사업장

  • 법령 위반으로 인한 인허가 취소, 영업정지, 본인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인한 폐업의 경우 수급 자격 제한
  • 실제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위조하여 부정 수급을 받는 사업장
  • 부동산 임대업자
  • 5인 미만 농림, 어업 개인 사업자
  • 소규모 건설 공사
  • 가구 내 고용 활동은 대상에서 제외

1인 자영업자 고용 보험 실업 급여 보장 내용

1인 사업자의 경우는 월 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국가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하고 있으며 5~7등급은 정부에서 보험료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등급기준 보수월 보험료 2.25%보험료 지원실제 본인 부담액
1등급1,820,000원40,950원정부 50%, 지차체 30% 지원8,910원
2등급2,080,000원46,800원정부 50%, 지차체 30% 지원9,360원
3등급2,340,000원52,650원정부 30%, 지차체 30% 지원21,060원
4등급2,600,000원58,500원정부 30%, 지차체 30% 지원23,400원
5등급2,860,000원64,350원지차체 30% 지원45,050원
6등급3,120,000원70,200원지차체 30% 지원49,140원
7등급3,380,000원76,050원지차체 30% 지원53,240원

소상공인 실업 급여 신청 절차

  • 폐업 후, 현재 거주지 인근 고용 센터나 취업 희망 지역의 고용 센터, 이직 전 사업장 인근 고용 센터, 본인의 교통이 편리한 고용 센터 방문하여 구직 등록 및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합니다.
  • 신청서 제출 후 재취업 활동 필요기간에 따라 1~4주 범위에서 고용센터가 지정한 날에 출석해 취업상담을 진행합니다.

제출 서류

  • 자영업자 고용 보험 가입 신청서
  • 사업자 등록증
  • 주민 등록 등본
  • 신분증

소상공인 고용 보험 실업 급여 가입 방법

고용 보험 가입을 원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고용·산재 보험 토털 서비스 누리집’ 온라인 신청이나 ‘근로 복지 공단’을 방문 신청 또는 근록 복지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후 가까운 ‘지역 본부 및 지사 찾기’를 통해 고용 센터에 방문할 필요 없이 홈페이지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근로 복지 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공단 소개’ 클릭 → ‘조직 안내’ 클릭 → ‘지역 본부 및 지사’를 클릭합니다.
  2. 주소 검색 및 지역 본부 관할 검색을 통해 원하시는 지역을 검색 후 ‘상세 보기’ 클릭하며 이때 대표전화가 나오며 상담 후 팩스를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 안정과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 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하는 소상공인 고용 보험은 자영업자 본인이 희망하는 바에 따라 가입하는 방식입니다. 고용 보험 제도에 대한 더 상세한 내용은 고용 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고용 보험 실업 급여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

➨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금리와 신청 방법

➨ 소상공인 자연 재해 보험 풍수해 보험 가입 방법과 보상 범위

Share:

Facebook
Twitter
Pinterest
LinkedIn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카테고리

On Key

Related Posts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