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근로자 차량 구입 자금 지원 대출 상품인 산재 근로자 생활 안정 자금 융자 차량 구입 비 대출은 산업 재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분들에게 1.25%의 낮은 금리와 대출 한도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근로 복지 공단의 차량 구입 비 대출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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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산재 근로자 차량 구입 자금 지원 대출 산재 근로자 생활 안정 자금 융자 차량 구입 비 대출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
산재 근로자 생활 안정 자금 융자 차량 구입 비 대출 신청 대상
- 월 평균 소득이 중위 소득(3인 가구 기준) 이하인 분들
- 산재 보험 법에 의한 사망 근로자 유족 급여 수급권자 (단, 방계 일시 금 수급권자는 제외)
- 상병보상연금수급권자
- 장해 등급 제 1급부터 제 9급까지 결정 받은 분들
- 5년 이상 장기 요양 중인 이황화 탄소 질병 판정자(CS2)
-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 근로자로서 평균 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되는 분들
- 신용 조건 없음
※ 2023년 중위 소득(3인 가구 기준) : 4,434,816원
신청 제외 대상자
- 월 평균 소득이 중위 소득(2023년 중위 소득(3인 가구 기준) 4,434,816원을 초과하는 분들
- 근로자 신용 보증 사업 운영 규정 제 5조(보증 조사 및 심사) 에 따라 보증 지원이 되지 않는 경우
- 한국 신용 정보원 연체 정보, 대위 변제ㆍ대 지급, 부도, 금융 질서 문란 정보, 공공 기록, 특수 기록 등의 정보 등록자
- 공단으로부터 신용 보증 지원을 받은 후 부정 대부 신청, 용도 외 사용 등으로 융자 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외국인 및 재외 동포(재외국민 및 외국 국적 동포)
- 공단의 신용 보증 지원으로 산재생활안정자금 및 대학 학자 금을 2,000만 원 융자 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상환 완료 액 한도 내 추가 융자는 가능)
산재 근로자 생활 안정 자금 융자 차량 구입 비 대출 금리
연 1.25% (고정 금리)
산재 근로자 생활 안정 자금 융자 차량 구입 비 대출 한도
대출 한도
최대 1,500만 원
보증료
연 0.7%
산재 근로자 생활 안정 자금 융자 차량 구입 비 대출 기간 및 상환 방식
대출 기간
최장 5년 (1년 거치 4년, 2년 거치 3년, 3년 거치 2년 중 택 1, 선택 후 변경 불가)
상환 방식
원금 균등 상환 방식
산재 근로자 생활 안정 자금 융자 차량 구입 비 대출 신청 방법
산재 근로자 생활 안정 자금 융자 차량 구입 비 대출 신청은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요양 기관 관할 각 지역 본부(지사)에 방문하여 시청하거나 근로 복지 넷 홈페이지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공동 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 일정
2023년 1월 6일 ~ 2023년 12월 15일
문의 처
- 근로 복지 공단 1588-0075
- 고용노동부 고객 상담 센터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