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임대 주택 비정상 거처 이주 지원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조건과 신청 방법

주택 도시 기금의 비정상 거처 이주 지원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은 쪽방촌과 고시원, 반 지하 빌라 등에서 살고 있는 무 주택 세입자 분들이 보다 나은 공공 임대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보증금을 지원해 주는 주택 전세 자금 대출 상품입니다.

비정상 거처 이주 지원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은 보증금 한도 50만 원의 공공 임대 주택과 한도 5,000만 원의 민간 임대 주택으로 나뉘어 보증금을 지원 받아 거주 환경이 좀 더 나은 곳으로 이주할 수 있는 대출 상품으로 오늘은 이 중 공공 임대 주택 비정상 거처 이주 지원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임대 주택 비정상 거처 이주 지원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조건과 신청 방법

1. 비정상 거처 이주 지원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조건

비정상 거처 이주 지원 버팀목 전세 자금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분들
  • 대출 신청일 현재 비정상 거처에 거주 중인 분들(주거 상향 유형 확인서)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 주택인 분들
  • 공공 임대 주택에 주거 하실 분들

2. 비정상 거처 이주 지원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한도

  • 대출 한도 : 50만 원
  • 신규 계약 시 전세 금액의 100%
  • 갱신 계약 시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

※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3. 비정상 거처 이주 지원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금리

  • 금리 : 무이자

4. 비정상 거처 이주 지원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기간 및 상환 방식

대출 기간

  • 최소 2년, 9회 연장하여 최장 20년 가능

상환 방식

  • 일시 상환 방식

5. 비정상 거처 이주 지원 버팀목 전세 자금 지급 방식 및 필요 서류

지급 방식

  • 임대인 계좌에 입금을 원칙으로 만약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임차인 계좌에 입금

필요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 여권 중 택 1)
  • 주민 등록 등본,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등
  • 기타 확인 서류 (주거 상향 유형 확인서)

※ 주거 상향 유형 확인서의 경우 공공 임대 계약 시 공공 주택 사업자가 발행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 주민 등록 초본, 가족 관계 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 국적 동포인 경우 외국인 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 소득자 필요 시 사업자 등록증이 첨부된 재직 증명서
  • 사업 소득자 사업자 등록증
  • 임차 주택 건물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 보증 자격 확인 서류, 담보 제공 서류 등

6. 비정상 거처 이주 지원 버팀목 전세 자금 신청 방법

비정상 거처 이주 지원 버팀목 전세 자금 신청은 먼저 소재지 주민 센터에 방문하여 비정상 거처 확인 서류와 대출 약정서 및 지출 증빙 서류를 발급 받은 후 기금 수탁 은행인 우리 은행, 신한, 국민, 농협, 하나 은행 등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절차

  • 기금 포털 또는 은행 상담을 통해 대출 기본 정보 확인 ➞ 소재 주민 센터에서 비정상 거처 확인 서류 및 지출 증빙 서류 발급 ➞ 은행 방문 대출 신청 ➞ 대출 가능 여부 및 대출 실행

신청 시기

  • 공공 임대 주택 비정상 거처 이주 지원 버팀목 전세 자금 신청은 임대차 계약서 상 잔금 지급 일과 주민 등록 등본 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하며 계약이 갱신 할 경우나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정상 거처 이주 지원 버팀목 전세 자금 기한 연장과 함께 대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50만 원 이내에서 추가 대출도 진행할 수 있으니 상담 문의는 우리 은행 1599-0800, 신한 은행 1599-8000, 국민 은행 1599-1771, 농협 1588-2100, 하나 은행 1599-1111 등의 수탁 기금 은행들의 전화 상담을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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