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서 제공되는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 기간 동안 생활 안정을 도와주기 위해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이를 신청하고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여야 합니다.
실업급여에는 구직 급여, 취업 촉진 수당, 연장 급여, 상병 급여 등 네 가지 종류로 구직 급여는 실직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취업 활동을 하면서 취업 의사를 갖고 있으나 채용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자진 퇴사가 아닌 권고 사직, 정년 퇴직, 회사의 잘못으로 인한 퇴사 등이 이에 해당되며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취업 활동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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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의 경우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어 실업 상태가 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비 자발적으로 실업 상태가 된 경우 신청 조건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재직 중인 사람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실직 중인 경우에만 실업 급여 신청 가능
-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초단 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 하여 180일 이상 /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의 의미는 임금으로 지급되는 일수가 180일 이상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비자발적 사유]
아래와 같은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 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사 1년 전 2개월 내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임금 계약 위반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각종 차별대우
- 폐업, 도산 , 감원
- 사업장 양도 및 업종 전환, 사업장의 이동으로 왕복 출퇴근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금액과 수급 기간
1) 퇴직 후 12개월 이내
- 퇴직 후 12개월 이내까지만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 퇴직 후 10개월이 지나고 신청한다면 2개월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기간의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2) 최대 지급일
최대 지급 일은 9개월 (270일)로 실업 급여에는 구직 급여, 취업 촉진 수당, 연장 급여, 상병 급여가 있으며 대부분 구직 급여에 해당되는 등 하루 상한 액 66,000원으로 최소 120일 에서 최대 270일 까지 받을 수 있기 에 퇴직 후 바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구직 급여의 소정 급여 일수
실업급여액은 신청자의 나이,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지급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다르며 지급 금액은 퇴사 전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하고 또한 급여액은 1일 최대 66,000원을 넘어 받을 수 없습니다.
구분 | 1년 미만 | 1년 이상~3년 미만 | 3년 이상~5년 미만 | 5년 이상~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3) 실업급여 부정수급
부정 수급이 적발되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재직 및 실업 상태, 임금을 허위 신고할 경우
- 재취업 사실 미신고
- 실업인정 내역 허위 신고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방법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은 온라인 교육 동영상 시청 후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동영상 시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동영상 시청을 완료합니다.
- 개인서비스에 온라인 취업특강(STEP)을 클릭하여 교육 내용을 수료합니다.
- 다음으로 실업 인정 인터넷 신청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실업 인정 인터넷 신청
-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 서비스’의 좌측 상단에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클릭합니다.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창에서 ‘신청인’의 정보와 ‘실업인정’ 정보에 대해 입력합니다.
- 신청서에 지정된 출석일, ‘실업인정 대상기간’,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근로 내역’, ‘수급권’, ‘취업 내역’ 등에 대해서도 꼼꼼히 체크해 주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이력이 있으면 당시 구직급여를 받은 계좌번호가 기본 값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이력이 없다면 각각 신규 또는 변경에 체크하고 계좌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 재취업 활동 인증을 위해 실업급여 부정 수급에 대한 안내를 클릭 후 구직 활동 내역이 없다면 ‘없음’을 있으면 ‘있음’을 체크해줍니다.
- 다음 출석 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의 ‘구직 활동’과 ‘재취업 희망’ 유형을 클릭 후 ‘임시 저장’을 눌러줍니다.
- ‘다음’을 클릭하면 최종 제출하기가 완료가 됩니다.
- 최종 제출이 완료가 되면 알림 톡이 도착하며 최종 승인 완료 후 8일 분의 실업급여가 지급되게 됩니다.
※ 인터넷 신청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가까운 고용 노동부 센터에 방문하여 수급 자격에 대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고용 노동부 고객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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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과 지급일 및 신청 방법 알아보기
➨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 보험 실업 급여 가입 방법 및 1인 자영업자 고용 보장 내용
➨ 부모급여 지급 시기와 신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