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 형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은 만 19세~34세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기존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 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재산 형성 저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 형 청약 통장으로 일반 주택 청약 종합 저축보다 높은 우대 금리를 제공하고 있을 뿐 아니라 주택 청약 종합 저축 가입 기간이 만 2년이 되면 1 순위 청약 자격이 부여되는 청약 종합 저축 상품입니다.
※ 근로 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 년도 신고 소득이 없는 근로 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 명세표 등으로 연 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 납입 원금 5,000만 원 한도 내, 가입 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우대 이율 1.5%를 더한 이율을 적용
| 구분 | 저축 기간 | ||||
|---|---|---|---|---|---|
| 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 ∼1년 미만 | 1년 이상 ∼ 2년 미만 | 2년 이상 ∼ 10년 이내 | 10년 초과 시부터 | |
|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 무이자 | 연 1.3% | 연 1.8% | 연 2.1% | 연 2.1% |
| 청년 우대 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 무이자 | 연 1.3% | 연 1.8% | 연 3.6% | 연 2.1% |
※ 청년 우대 형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의 납입 금액은 월 2만 원~50만 원으로 납입 금액을 50만 원 초과하여 납입할 수 있으나, 1 순위 청약 자격은 50만 원 이하로 납입한 경우에만 부여됩니다.
※ 근로 소득이나 종합 소득(사업 소득)은 없고 기타 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신청 불가
청년 우대 형 주택 청약 종합 저축 신청은 전국의 주택 도시 기금 지정 은행인 우리 은행, KB 국민 은행, IBK 기업 은행, 농협 은행, 신한 은행, 하나 은행, 대구 은행, 부산 은행, 경남 은행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청년 우대 형 주택 청약 종합 저축 가입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상속인 명의로 변경할 수 있지만, 상속의 경우 비과세 혜택은 신청 및 적용이 불가하며, 저축 해지 시 우대 이율 적용 조건은 상속인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