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안정 자금 융자 소액 생계 비 대출은 근로자의 개인 사정으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 유지에 드는 비용을 연 1.5%의 저렴한 금리에 대출 한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여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분들의 경제적 안정에 도움을 주는 근로 복지 공단의 소액 생계 비 대출 상품입니다.
※ 단, 일용 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 보험 법 시행 규칙 별지 제 7호 서식의 고용 보험 근로 내용 확인 신고서에 따른 근로 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건설 기계 종사자 등 일일 단위 불 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 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연 1.5% (고정 금리)
최대 200만 원 범위 내
연 0.9% 선 공제
1년 거치 1년 / 매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 거치 기간 및 상환 기간 변경 불가, 조기 상환 가능(조기 상환 수수료 없음)
제출 서류 | 공통 | 별지 제 4호 서식의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소액 생계 비 신청 용) / 소득 감소 월(융자 대상 월) 및 그 직전 1개월 급여 명세서 또는 소득·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매출 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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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안정 자금 융자 소액 생계 비 대출 신청은 사업장 관할 각 지역 본부 및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근로 복지 넷 홈페이지 ‘바로 가기’에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공동 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이나 후견인과 함께 방문하여 접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