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책임 보험이란 자동차 운행 중 다른 사람에게 인적 또는 물적 피해를 입힐 경우 발생하는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책임보험은 가입 후 매년 갱신되어야 하며,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적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책임보 험은 최초 가입 후 매년 갱신해야 하며, 책임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가입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지만 자동차를 6개월 이상 2년 이하 범위 내에서 장기간 운행할 수 없는 경우 책임 보험 의무 가입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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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자동차 책임 보험 미가입 과태료 기준
자동차 책임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차량을 운행하지 않아도 책임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책임 보험은 대인과 대물을 동시에 보장해야 합니다.
자동차 책임 보험 미가입 시 용도와 미가입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달라지는 데 미가입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15,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0일을 초과하면 1일당 6,000원이 추가로 부과되어 최대 900,000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안내
구분 | 이륜차 | 자동차 | 건설 기계 미 사업용 |
10일 이하 | 대인 6,000원 대물 3,000원 | 대인 10,000원 대물 5,000원 | 대인1 / 대인2 : 30,000원 대물 5,000원 |
10일 초과 | 대인 1,200원 대물 600원 | 대인 4,000원 대물 2,000원 | 대인1 / 대인2 : 8,000원 대물 2,000원 |
최고 금액 | 대인 200,000원 대물 100,000원 | 대인 600,000원 대물 300,000원 | 대인1 / 대인2 : 1000,000원 대물 300,000원 |
자동차 책임 보험 과태료 체납할 경우
- 과태료 청구 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5%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의 가산금을 60개월 간 중가산하여 부과됩니다.
-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 될 뿐만 아니라 국세법에 따라 각종 재산의 압류 등이 실시하게 됩니다.
자동차 책임 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시 처벌 기준
1회 적발 시 통고처분으로 범칙금 부과되며 2회 이상 적발 시 검찰에 송치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가 됩니다. 단, 1년 이내 1회 위반 시 차종 별로 10만 원 ~ 200만 원의 범칙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책임 보험 의무 가입이 면제인 경우
자동차를 6개월 이상 2년 이하 범위 내에서 장기간 운행할 수 없는 경우 조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책임 보험 의무 가입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자동차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해외 근무 또는 해외 유학 등의 사유로 국외에 체류할 경우
- 현역(상근 예비역 제외) 군인으로 입영 되었거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감될 경우
자동차 책임 보험 보상 범위
책임 보험만 가입된 차량의 경우 무 보험 차량으로 배상에 대한 한도가 정해져 있어 보험 가입자의 차량 손해에 대한 보상은 포함되지 않을 뿐더러 이러한 차량은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 받을 수 없기에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종합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인 배상
- 대인 배상은 대인 배상 1과 2로 나눠져 있습니다.
- 대인 배상 1의 경우 교통사고로 타인을 다치게 한 경우 사용되는 보험료로 사망이나 후유 장애 시 보상 한도가 1억 5,000만 원과 치료비 3,000만 원을 포함한 1억 8,000만 원이 보장됩니다.
- 가벼운 사고라면 대인 배상 1의 보장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대인 배상 1 보장 금액 이상의 사고가 날 경우에는 초과된 금액을 납입해야 되기 때문에 대인 배상 2도 가입하셔야 합니다.
대물 배상
대물 배상의 법적 보장 한도는 2,000만 원으로 최대 10억 원 까지 상향 조정이 가능하지만 자동차 책임 보험 경우 대물 보장 한도는 낮아 요즘처럼 값비싼 수입 차량과 사고 시 보장 한도를 벗어나 초과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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