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주택 공급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회임대주택매입자금 대출 대상과 신청 방법

임대 주택 공급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회임대주택매입자금은 사회 임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국민 주택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회적 경제 주체 등의 부족한 재정,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장기간 안정적으로 이용 가능한 저금리의 주택 도시 기금 융자를 실행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회 임대 주택이란?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도록 사회적 경제 주체가 공급 및 운영·관리하는 임대 주택으로 공공 임대 주택에 입주하지 못하지만 민간 임대 주택의 높은 임대료는 부담스러운 주거 약자를 위한 주택으로 시세 대비 80 ~ 95% 정도의 저렴한 임대료로 저소득층과 장애인, 신혼 부부, 한 부모 가족, 다 문화 가족, 북한 이탈 주민, 기타 주거 취약 계층 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대 주택 공급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회임대주택매입자금 대출 대상과 신청 방법

사회임대주택매입자금 대출 대상

  • 사회적 기업 육성 법 제 2조 제 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으로서 15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시세 대비 임대 조건이 저렴한 민간 임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국민 주택을 매입하는 민간 임대 사업자
  • 기금 및 사회적 경제 주체가 출자한 부동산 투자 회사 포함
  • 협동 조합 기본 법 제 2조 제 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 조합 또는 비영리 법인
  • 가구(세대)당 주거 전용 면적 85㎡ 이하인 다 가구 주택, 공동 주택

사회임대주택매입자금 대출 금리 및 한도

공동 주택

구분전용면적 45㎡ 이하전용면적 45㎡ 초과~60㎡ 이하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대출금리연 2.0%(변동금리)연 2.3%(변동 금리)연 2.8%(변동금리)
대출한도최대 5,000만 원최대 8,000만 원최대 1억 원

단독 주택(다 가구)

  • 대출 금리 : 연 2.0%
  • 대출 한도 : 호 당 5억 원(가구 당 6,000만 원)

사회임대주택매입자금 대출 기간

  • 8년, 16년, 20년 / 1년 단위로 최장 10년까지 기한 연장 가능

준비 서류

  • 사회적 기업 인증서, 사회적 협동 조합 설립 인가증, 비영리 법인 설립 허가증
  • 융자 상담 및 신청서
  • 융자 거래 약정서(주택도시기금:사업자등용)
  • 추가 약정서(사회 임대 주택 자금 대출 용)
  • 임대 사업자 등록증
  •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 토지 및 건물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
  • 등기 권리증 및 인감 증명서
  • 매매 계약서(신규 분양 주택의 경우 분양 계약서)
  • 정관, 법인 인감 증명서, 이사회의사록 사본(법인일 경우)
  • 기타 필요한 서류 : 임대차 계약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사회임대주택매입자금 신청 방법

사회임대주택매입자금 신청은 HUG 사회임대주택금융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다운로드 후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을 통해 심사를 걸쳐 대출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1. 사업자 → HUG 융자 신청 (소유권 이전 등기 전 신청하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경우 이전 등기 접수 일로부터 3개월 이내)
  2. 사업자 ↔ HUG (HUG)융자 심사 및 승인 (융자 조건 심사, 대출 금액 산정, 담보 취득, 융자 심사 결과 승인)
  3. 사업자 ↔ HUG 약정 체결 (융자 조건에 따른 권리 의무 사항 등 약정 체결)
  4. HUG → 사업자 융자 실행
  5. 사업자 ↔ HUG 사후 관리 (이자 납부 연체 관리, 원금 상환 기일 관리 등 만기 일시 상환)

문의 처

  • HUG 사회임대주택금융지원센터 : 02-6021-8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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