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소재 소상공인 및 영세 기업을 대상으로 창업 자금과 사업장 임차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인 소상공인 및 영세 기업 창업 자금과 사업장 임차 자금 특별 보증은 사업자 등록(창업) 후 1년 이내인 서울시 소재의 소상공인과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서울 신용 보증 재단의 보증 상품입니다.
목차
Toggle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및 영세 기업 창업 자금과 사업장 임차 자금 특별 보증 대상과 신청 방법
소상공인 창업 자금과 사업장 임차 자금 특별 보증 대상
- 사업자 등록(창업) 후 1년 이내인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 업종 전환 및 사업장 이전의 경우, 전환 또는 이전 후 사업자 등록증 기준 1년 이내인 소상공인
- 예비 창업자
대상 기업
- 본점과 주사업장(공장)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 본점은 서울특별시에 있고 주 사업장(공장)은 경기도 및 인천 광역 시내에 소재하는 소기업 등
기업 규모 별 대상 기업
- 소상공인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10인 미만 / 그 외 업종 5인 미만
- 소기업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 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 시설 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 복지 서비스업 50인 미만 / 그 외 업종 10인 미만
- 중소기업 : 중소 기업 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대상 업종 : 전 업종 대상 (단 재보증이 성립되지 않는 사치 성, 불 건전 오락 사업, 산업 파급 효과 및 국민 경제 기여도가 낮은 불요 불급한 업종은 제외)
보증 조건
- 사업장 확보 (자가 구입 또는 임대차 계약 완료 후 보증금 완납 된 경우에 한함)
- 재단 또는 유관 기관에서 주최하는 창업 교육 수료
- 재단의 창업 컨설팅 이수
소상공인 창업 자금과 사업장 임차 자금 특별 보증 한도
소상공인 창업 자금 특별 보증
- 일반 교육 이수자 : 업체 당 3,000만 원 이내
- 심화 교육 이수자 : 업체 당 5,000만 원 이내
- (창업 시 소요된 자금 범위 내 지원)
※단, 예비 창업자가 ‘창업 전 컨설팅’을 수료하고 사업장 구비를 완료한 경우 최대 2,000만 원 추가 한도 부여 가능
사업장 임차 자금 특별 보증
- 업체 당 5,000만 원 이내
※ 임차 보증금의 80%범위 내 지원
소상공인 창업 자금과 사업장 임차 자금 특별 보증 비율
소상공인 창업 자금 특별 보증
- 일반 교육 이수자 : 90%
- 심화 교육 이수자 : 95%
사업장 임차 자금 특별 보증
- 100%
소상공인 창업 자금과 사업장 임차 자금 특별 보증 기간 및 보증료
소상공인 창업 자금 특별 보증
- 보증 기간 : 최대 5년
- 보증료 : 일반 교육 이수자 연 1.0% / 심화 교육 이수자 연 0.8%
사업장 임차 자금 특별 보증
- 보증 기간 : 최대 5년
- 보증료 : 연 1.0%
소상공인 창업 자금과 사업장 임차 자금 특별 보증 금리
- 서울시 자금 이용 시 은행 금리에서 1.8% 차감(서울시 부담)
소상공인 창업 자금과 사업장 임차 자금 특별 보증 신청 방법
소상공인 창업 자금과 사업장 임차 자금 특별 보증 신청은 서울 신용 보증 재단 홈페이지(www.ssbc.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신청서와 구비 서류 제출한 다음 심사 과정을 거친 후 보증서를 발급 받아 금융 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보증 절차
보증 서류
무방문 신용보증 이용 절차
자세한 내용은 서울 신용 보증 재단 홈페이지(www.ssg.or.kr)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