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생활 안정 자금 결혼 자금 대출은 예술인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에 드는 비용을 연 2.5%의 저렴한 금리와 대출 한도 최대 700만 원을 지원하여 결혼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는 정부 기관인 한국 예술인 복지 재단에서 제공하는 예술인 결혼 자금 지원 대출 상품입니다.
| 구 분 | 내용 |
|---|---|
| 자녀 수 | 신청자의 미성년 자녀 수(만 19세 미만) |
| 예술인 부부 | 예술 활동 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부부 |
| 청년 예술인(만 39세 이하) | 예술 활동 증명을 완료한 청년 예술인 |
| 장애 예술인 | 장애인 등록증 제출 |
| 원로 예술인(만 70세 이상) | 예술 활동 증명을 완료한 원로 예술인 |
연 2.5% 고정 금리
대출금리+3%가산=5.5%
※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3개월(90일)이상 지체하거나 분할 상환 금 또는 분할 상환 원리 금의 지급을 3회(90일)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경우 등 대출 약정서 제 7조에 해당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최대 700만 원 (긴급 생활 자금은 최고 500만 원까지)
비거치 시 최장 3년, 거치 기간 1년 최장 4년
※ 조기 상환(일부 상환 불가)가능, 조기 상환 수수료 없음
원리 금 균등 분할 상환
| 구분 | 발 급 처 | 주의 사항 |
|---|---|---|
| 신분증 사본 | – 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 여권 중 택 1 – 운전 면허증, 여권은 유효한 상태여야 함. | |
| 주민 등록 등본 원본 | – 동사무소 – 민원 24시 |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분 – 본인 주민 번호 모두 기재 |
| 소득 금액 증명 원 원본 (소득 없을 시, 사실 증명 원 원본) | – 홈택스 – 관할 세무서 | – 기본: 전년도(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분) – 예외: 전전 년도(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분) |
| 가족 관계 증명서 원본 | – 동사무소 – 민원 24시 |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분 – 본인 주민 번호 모두 기재 – 일반 또는 상세(특정 불가) |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원본 | – 아트론 홈페이지 서식 자료실 별지 서식 2호 | – 원본 제출 시 자필 서명 필수 ※ 전자 서명 및 파일화된 서명 불 인정 |
| 기혼자: 혼인 관계 증명서 원본 | – 동사무소 – 민원 24시 | 혼인신고 180일 이내 또는 결혼식 전후 90일 이내 기준 – 1개월 이내 발급 본 |
| 미혼자: 예식장 계약서 사본 및 청첩장 원본 (모바일 청첩장 가능) | – 동사무소 – 민원 24시 | – 결혼식 전후 90일 이내 기준 – 예식장 계약서 상 예식장 측 날인 필수 – 예식장 계약서 사본 및 청첩장 원본 제출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38~9
이외에도 대출 한도 1,250만 원의 저소득 근로자 지원 대출 상품인 근로 복지 공단의 혼례 비 지원 대출 상품도 있으니 함께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