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비용 정부 지원 대출 예술인 생활 안정 자금 결혼 자금 대출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

예술인 생활 안정 자금 결혼 자금 대출은 예술인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에 드는 비용을 연 2.5%의 저렴한 금리와 대출 한도 최대 700만 원을 지원하여 결혼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는 정부 기관인 한국 예술인 복지 재단에서 제공하는 예술인 결혼 자금 지원 대출 상품입니다.

결혼 비용 정부 지원 대출 예술인 생활 안정 자금 결혼 자금 대출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

예술인 생활 안정 자금 결혼 자금 대출 신청 대상

  • 신청일 현재 예술 활동 증명 보유자 분들
  • 신청자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에 드는 비용이 필요한 경우

대상자 선정 가점 항목

구 분내용
자녀 수신청자의 미성년 자녀 수(만 19세 미만)
예술인 부부예술 활동 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부부
청년 예술인(만 39세 이하)예술 활동 증명을 완료한 청년 예술인
장애 예술인장애인 등록증 제출
원로 예술인(만 70세 이상)예술 활동 증명을 완료한 원로 예술인

신청 제외 대상자

  •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 본인 및 배우자가 생활안정자금대출을 보유한 경우
  • 휴대폰 본인 인증 미 통과자(본인이 아닌 경우)
  • 신진 예술인
  • 재외국민
  • 긴급 생활 자금의 경우 직전 년도 기준 소득금액증명원상 소득 2,000만 원 초과인 분들
  • 개인 회생, 개인 파산 등 신용도 판단 정보 보유 및 연체 중인 분들

예술인 생활 안정 자금 결혼 자금 대출 금리

연 2.5% 고정 금리

연체 이율

대출금리+3%가산=5.5%

※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3개월(90일)이상 지체하거나 분할 상환 금 또는 분할 상환 원리 금의 지급을 3회(90일)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경우 등 대출 약정서 제 7조에 해당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예술인 생활 안정 자금 결혼 자금 대출 한도

최대 700만 원 (긴급 생활 자금은 최고 500만 원까지)

예술인 생활 안정 자금 결혼 자금 대출 기간 및 상환 방식

대출 기간

비거치 시 최장 3년, 거치 기간 1년 최장 4년

※ 조기 상환(일부 상환 불가)가능, 조기 상환 수수료 없음

상환 방식

원리 금 균등 분할 상환

예술인 생활 안정 자금 결혼 자금 대출 필요 서류

구분발 급 처주의 사항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 여권 중 택 1
– 운전 면허증, 여권은 유효한 상태여야 함.
주민 등록 등본 원본– 동사무소
– 민원 24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분
– 본인 주민 번호 모두 기재
소득 금액 증명 원 원본
(소득 없을 시, 사실 증명 원 원본)
– 홈택스
– 관할 세무서
– 기본: 전년도(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분)
– 예외: 전전 년도(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분)
가족 관계 증명서 원본– 동사무소
– 민원 24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분
– 본인 주민 번호 모두 기재
– 일반 또는 상세(특정 불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원본– 아트론 홈페이지 서식 자료실 별지 서식 2호– 원본 제출 시 자필 서명 필수
※ 전자 서명 및 파일화된 서명 불 인정
기혼자: 혼인 관계 증명서 원본– 동사무소
– 민원 24시
혼인신고 180일 이내 또는 결혼식 전후 90일 이내 기준
– 1개월 이내 발급 본
미혼자: 예식장 계약서 사본 및 청첩장 원본
(모바일 청첩장 가능)
– 동사무소
– 민원 24시
– 결혼식 전후 90일 이내 기준
– 예식장 계약서 상 예식장 측 날인 필수
– 예식장 계약서 사본 및 청첩장 원본 제출

예술인 생활 안정 자금 결혼 자금 대출 신청 방법

  1. 예술 활동 증명 확인 예술인 경력 정보 시스템(https://www.kawfartist.kr/)에 접속하여 경력 지원 ➞ 예술 활동 증명 ➞ 신청 내역 진행 상태에서 대출 신청 현재 예술 활동 증명 유효 여부 확인 및 실명 확인
  2. 대출 신청 자료 입력 인터넷 하단의 ‘생활 안정 자금 대출 신청’ 클릭을 통해 신청 정보 동의 및 인적 사항 , 대출 상품 및 대출 신청 자료를 입력합니다.
  3. 심사 및 승인 심사를 거쳐 승인된 결과가 문자 메세지로 발송되며 대출 신청 내역은 홈페이지 내 마이 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승인 후 서류 제출 아래의 ‘승인 후 제출 서류’를 참조하여 업로드한 원본 서류 및 추가 서류를 지정된 기간 내에 전국 하나 은행 지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 기한

  •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 신고 일부터 180일 이내
  • 매월 1~10일

문의 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38~9

이외에도 대출 한도 1,250만 원의 저소득 근로자 지원 대출 상품인 근로 복지 공단의 혼례 비 지원 대출 상품도 있으니 함께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Share:

Facebook
Twitter
Pinterest
LinkedIn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카테고리

On Key

Related Posts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