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생활 수급자는 사회 보장 급여의 보장 성을 강화하고 소득 보장을 통해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크게 생계 급여와 의료 급여, 주거 급여, 교육 급여로 구분되어 기준 중위 소득 기준에 따라 각 급여의 수급 요건과 지급 액이 소득과 재산, 가구 원 수 등에 달라지게 되어 지급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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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기준 중위 소득?
기준 중위 소득은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구의 소득을 중위 값으로 나타낸 것으로. 중위 값은 모든 가구의 소득을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값이자 급여 별 선정 기준 및 생계급 여 최저 보장 수준의 기준이 되어 최근 가구 소득 평균 증가율 등을 반영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연도 별 기준 중위 소득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2017년 | 1,652,931 | 2,814,449 | 3,640,915 | 4,467,380 | 5,293,845 | 6,120,311 | 6,946,776 |
2018년 | 1,672,105 | 2,847,097 | 3,683,150 | 4,519,202 | 5,355,254 | 6,191,307 | 7,027,359 |
2019년 | 1,707,008 | 2,906,528 | 3,760,032 | 4,613,536 | 5,467,040 | 6,320,544 | 7,174,048 |
2020년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6,506,368 | 7,389,715 |
2021년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7,497,198 |
2022년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2023년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 소득 인정 액이 기준 중위 소득보다 낮아야 수급자 자격이 되어 기초 생활 수급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준 중위 소득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3년 기초 생활 수급자 급여 조건 및 지원금, 신청 방법 총 정리
기초 생활 수급자 생계 급여 조건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 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생계 급여 지급 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 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 (보장 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 기준에 의해 지급)
2023년도 생계 급여 최저 보장 수준 및 선정 기준
가구 규모 2023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
기준 중위 소득 (A)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생계 급여 선정 및 급여 기준 (A의 30%)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2,432,255 |
※ 생계 급여 액 = 생계 급여 지급 기준 – 소득 인정 액
※ 기초 생활 수급자 생계 급여는 기존 중위 소득의 소득 인정 액이 30% 이하에 해당되어야 지원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 의료 급여 조건
기초 생활 수급자 의료 급여의 선정 기준 및 최저 보장 수준은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금액 | 831,157 | 1,382,462 | 1,773,927 | 2,160,386 | 2,532,275 | 2,891,193 | 3,243,006 |
※ 기초 생활 수급자 의료 급여는 기존 중위 소득의 소득 인정 액이 40% 이하에 해당되어야 지원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의료 급여 본인 부담 비용
구분 | 1차 (의원) | 2차 (병원, 종합 병원) | 3차 (지정 병원) | 약국 | 본인 부담 상한 액 |
1종(입원, 외래) | 입원 : 없음 외래 : 1,000원 | 입원 : 없음 외래 : 1,500원 | 입원 : 없음 외래 : 2,000원 | 500원 | 매월 5,0000원 |
2종(입원, 외래) | 입원 : 10% 외래 : 1,000원 | 입원 : 10% 외래 : 15% | 입원 : 10% 외래 : 15% | 500원 | 연 간 80만 원 |
※ 근무 능력 유무에 따라 1종 수급자가 되면 1종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2종이 되는 것으로 기준 중위 소득 40% 이하인 수급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 주거 급여 조건
기초 생활 수급자 주거 급여 선정 기준은 주거 급여 법 제 5조 제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선전 기준 이하로 합니다.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금액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3,810,532 |
※ 기초 생활 수급자 주거 급여는 기준 중위 소득 47% 이하에 해당되어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임차 가구 기준 임대료
구분 | 1 급지 서울 | 2 급지 경기, 인천 | 3 급지 광역시, 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 4 급지 그 외 지역 |
1인 | 33.0(+0.3) | 25.5(+0.2) | 20.3(+0.2) | 16.4(+0.1) |
2인 | 37.0(+0.3) | 28.5(+0.2) | 22.6(+0.2) | 18.5(+0.2) |
3인 | 44.1(+0.4) | 34.1(+0.3) | 27.0(+0.2) | 22.0(+0.2) |
4인 | 51.0(+0.4) | 39.4(+0.3) | 31.3(+0.3) | 25.6(+0.2) |
5인 | 52.8(+0.4) | 40.7(+0.3) | 32.3(+0.3) | 26.4(+0.2) |
6인 | 62.6(+0.5) | 48.2(+0.4) | 38.0(+0.3) | 31.3(+0.3) |
※ 1 급지 서울의 임대료의 경우 1인 경우 최대 330,000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주거 급여는 근로 능력과 부양 의무자 여부를 따지지 않아 생계 급여나 의료 급여가 신청이 안되어도 주거 급여는 신청할 수 있는 등 취학이나 구직 등으로 부모님과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에게도 주거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청년 주거 급여 지원 대상
- 20대 미혼 청년
- 대중 교통 편도 90분 이상 초과 시
- 도농복합 도시에서 농촌 분리 거주
- 장애나 희귀 난치성 질환이 있는 청년
기초 생활 수급자 교육 급여 조건
가구 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2년(교육 급여 중위 50%) | 972,406 | 1,634,300 | 2,097,351 | 2,565,400 | 3,012,258 | 3,453,502 |
23년(교육 급여 중위 50%)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4,820 | 3,165,344 | 3,613,991 |
※ 2023년 기초 생활 수급자 교육 급여는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에 해당되어야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교육 급여 지급 기준 및 지원 내역
지원 항목 | 2022년 지원 금액 | 2023년 지원 금액 |
초(교육 활동 지원 비) | 331,000 | 415,000 |
중(교육 활동 지원 비) | 466,000 | 589,000 |
고(교육 활동 지원 비) | 554,000 | 654,000 |
교과서 대금 | 고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 과정에서 편성 된 교과목의 금액 전체 |
입학금 및 수업료 | 고 | 연도 별, 급지 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 교육 급여는 부양 의무나 근로 능력 여부를 보지 않고 소득 인정 액으로만 교육 급여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 교육 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시도 교육청 별 지원 기준 중위 소득 66%~80%에 해당되면 교육비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 신청 방법
1. 급여 신청
- 거주지 읍, 동, 면 주민 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서식 및 구비 서류 제출 후 신청
2. 조사
- 소득 재산 및 금융 재산 조회, 근로 능력 유무 판단 조사
3. 급여 결정
- 조사 결과에 의거하여 급여 결정 통지서 서면이나 전자 우편, SMS 발송
4. 급여 실시
- 수급자로 선정 된 가구에 급여 제공
2023년 기초 생활 수급자 급여 조건 및 지원금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보건 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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