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보증금 반환 자금 보증은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 공사가 담보(보증서)를 제공하는 보증 상품으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임대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는 경우, HF가 임대인에게 대신 보상해 주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임대 보증금 반환 보증 제도입니다.
목차
Toggle임차 보증금 반환을 보증해주는 임대 보증금 반환 자금 보증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
임대 보증금 반환 자금 보증 신청 대상
다음 중 하나의 사유로 임차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개인 임대인
- 임대차 계약의 기간 만료
- 최초 임대차 계약 체결 후 2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따른 해지
- 기타 법령 등에서 정하는 통지에 의한 해지
보증 대상 주택
- 임대 보증금 반환 자금 보증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 소득 세법에서 정하는 고가 주택이 아닌 주택
-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동산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 상 용도가 주택일 것
- 복합 용도 건물인 경우, 총 임차 면적 중 주거 전용 면적이 1/2 이상일 것
- 공부 상 소유권에 권리 침해가 없을 것
- 건물과 토지가 신청인의 소유일 것
※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 신청인 이외 소유자가 공동 임대인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것
임대 보증금 반환 자금 보증 한도
보증 종류 별 보증 한도
- 2억 원 – 기 임대보증반환자금보증잔액
소요 자금 별 한도
- 총 임대 보증금×30%
- [(주택 가격×60%)+5,000만 원]-선 순위 채권 액
※ 신청 금액이 2,500만 원 이하일 경우 본 산식 적용 제외
주택 당 보증 한도
- 1억 원 – 동일 목적물 기 이용 임대 보증금 반환 자금 보증 잔액
※ 보증 금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 대상 목적물에 근저당권 설정
임대 보증금 반환 자금 보증율
- 우대 가구 여부에 따라 연 0.50% ~ 0.60% 차등 적용
필요 서류
- 인적/본인 확인 관련 : 주민 등록 등본, 신분증
- 소득/재직 확인 관련 : 연간 소득 확인 서류, 재직 증명서(근로자), 사업자 등록증(사업자)
- 임대차 계약 확인 관련 : (갱신)임대차 계약서, 임대차 계약 종료/해지 입증 서류
임대 보증금 반환 보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 보증금 반환 자금 보증 신청 방법
임대 보증금 반환 자금 보증 신청은 취급 은행인 기업 은행, 국민 은행, 하나 은행, 수협 은행, 광주 은행 등에 방문하여 상담 및 보증 심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 취급 은행에 방문하여 보증 상담 ➞ 보증 신청 ➞ 보증 심사 및 승인 ➞ 보증 약정 및 보증서 발급 ➞ 대출 승인 및 대출 실행
보증 신청 시기
-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 한 경우 계약 만료일 전후 3개월 이내
- 임대차 계약이 중도 해지 된 경우
- 임차인과의 합의에 의한 해지 : 계약 해지일 전후 3개월 이내
- 묵시적 갱신 후 통지에 의한 해지 : 임대인이 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 임차인 귀책에 따른 해지 : 임대인의 해지 통지 일로부터 6개월 경과 시점 이후 3개월 이내
이외에도 전세금이 부족한 임대인을 위한 역전세 대출 상품들도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