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전세금을 지켜주는 전세 지킴 보증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한국 주택 금융 공사가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임차 보증금을 지급하는 보증 상품으로 전세 계약금 보증금의 90%까지 보증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차인의 전세금을 지켜주는 전세 지킴 보증 대상 조건과 신청 방법

전세 지킴 보증 대상 조건

보증 대상 주택

※ 아파트 등 집합 건물은 원칙적으로 타 세대 전입 시 취급 불가


전세 지킴 보증 한도

※ 선 순위 채권 총액(선 순위 근저당 권 설정 액과 선 순위 임대차 보증금의 합)주택 유형 선 순위 채권 제한 단독, 다 가구 선 순위 채권 총액은 주택 가격의 90% 이내 / 선 순위 근저당 권 설정 액은 주택 가격의 70% 이내(동시 충족)단독, 다 가구 외 선 순위 채권 총액은 주택 가격의 70% 이내


전세 지킴 보증료율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 주택 금융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전세 지킴 보증 신청 방법

전세 지킴 보증 신청은 취급 금융 기관 공사 전세 자금 보증 이용 중인 경남 은행, 국민 은행, 광주 은행, 기업 은행, 농협 은행, 대구 은행, 부산 은행, 수협 은행, 신한 은행, 우리 은행, 제주 은행, 하나 은행 등의 취급은 행에서 보증 신청 및 보증서 발급을 할 수 있으며 실제 가입 가능 여부는 취급 은행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절차

신청 시기

필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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