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전세금을 지켜주는 전세 지킴 보증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한국 주택 금융 공사가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임차 보증금을 지급하는 보증 상품으로 전세 계약금 보증금의 90%까지 보증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목차
Toggle임차인의 전세금을 지켜주는 전세 지킴 보증 대상 조건과 신청 방법
전세 지킴 보증 대상 조건
- 전세 지킴 보증 대상의 경우 다음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 공사 전세 자금 보증을 이용 중이거나 전세 지킴 보증과 전세 자금 보증을 동시에 신청한 분들
-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임대차 계약을 ‘20.4.1. 이후에 체결한 분들
- 보증 가입 즉시 대항력(전입 및 점유)과 우선 변제권(확정 일자 취득)을 갖출 것
- 임차 보증금에 압류, 가압류 등 권리 제한이 없을 것
- 개인 임대인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법인 임대인은 공공 임대 주택 사업자 및 외국 법인이 아니면서 회생 절차 등이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함
보증 대상 주택
- 부동산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할 것
- 주택 가격이 12억 원 이하
- 신탁 등기 된 주택의 경우 임대 권한이 있는 수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것
- 건물 및 토지의 소유권에 권리 침해가 없을 것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
※ 아파트 등 집합 건물은 원칙적으로 타 세대 전입 시 취급 불가
전세 지킴 보증 한도
- 지역 별 보증 한도 : 7억 원 (서울/경기/인천 이외 지역은 5억 원)
- 주택 가격의 90%
※ 선 순위 채권 총액(선 순위 근저당 권 설정 액과 선 순위 임대차 보증금의 합)주택 유형 선 순위 채권 제한 단독, 다 가구 선 순위 채권 총액은 주택 가격의 90% 이내 / 선 순위 근저당 권 설정 액은 주택 가격의 70% 이내(동시 충족)단독, 다 가구 외 선 순위 채권 총액은 주택 가격의 70% 이내
전세 지킴 보증료율
- 우대 가구 여부 등에 따라 연 0.02% ~ 0.04% 차등 적용
※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 주택 금융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전세 지킴 보증 신청 방법
전세 지킴 보증 신청은 취급 금융 기관 공사 전세 자금 보증 이용 중인 경남 은행, 국민 은행, 광주 은행, 기업 은행, 농협 은행, 대구 은행, 부산 은행, 수협 은행, 신한 은행, 우리 은행, 제주 은행, 하나 은행 등의 취급은 행에서 보증 신청 및 보증서 발급을 할 수 있으며 실제 가입 가능 여부는 취급 은행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절차
- 취급 은행 보증 상담 ➞ 보증 신청 및 약관 배부 ➞ 보증 심사 및 승인 ➞ 보증료 수납 및 보증서 발급
신청 시기
- 임대차 계약 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까지
필수 서류
- 인적/본인 확인 관련 : 주민 등록 등본, 신분증
- 임대차 계약 확인 관련 : 확정 일자 부 임대차 계약서, 전입 세대 열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