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임대 주택 자금은 사업 수행 능력을 구비하고 5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국민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출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 도시 기금의 상품 중 하나로 세대 당 대출 한도 최대 7,500만 원 이내의 금액을 이용하여 저소득층과 장애인, 신혼 부부, 한 부모 가족, 다 문화 가족, 북한 이탈 주민, 기타 주거 취약 계층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임대 주택 건설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목차
Toggle국민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자금 대출 공공 임대 주택 자금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
공공 임대 주택 자금 신청 대상
- 주택 건설 사업 등록 업자 및 등록 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토지 소유자 또는 등록 업자를 시공자로 하여 건설하는 고용자
- 세대 당 주거 전용 면적이 85㎡ 이하 주택
공공 임대 주택 자금 대출 금리
전용 면적 60㎡ 이하
- 연 2.3%
전용 면적 60㎡ 초과 ~ 85㎡ 이하
- 연 2.8%
※ 주거 환경 개선 지구 내 원주민 입주자 분 2.3% 적용 / 변동 금리(주택 도시 기금 운용 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동)
공공 임대 주택 자금 대출 한도
전용 면적 60㎡ 이하
- 세대 당 5,500만 원 이내
전용 면적 60㎡ 초과 ~ 85㎡ 이하
- 세대 당 7,500만 원 이내
공공 임대 주택 자금 대출 기간
- 10년
※ 임대 의무 기간이 10년인 경우는 15년 이내에서 임대 기간 동안 이자만 납부 후 20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공공 임대 주택 자금 준비 서류
기본 서류
- 사업 계획 승인서(변경 분 포함)
- 사업 계획 승인 신청서 : 관련 서류 사본 전부 제출
- 착공 신고서 및 착공 신고 필증
- 건축 공정 확인서(최근 월말 기준)
- 비대출 세대 명세표
- 도급 계약서
설계 도면 서류
- 건축 및 면적, 동별 개요
- 배치도
- 형 별 단위 세대 평면도
- 평면도(각 동 별 지층,1층,기준 층)
- 부속 시설 평면도
- 각 동 별 주단 면도
- 대지 구적도
- 대지,건물 면적 계산 표
사업 부지 관련 서류
- 토지 매매 계약서 및 관련 영수증
- 토지 등기부 등본(모든 필지)
- 토지(임야) 대장
- 토지 이용 계획 확인 원(도시 계획 도면 포함)
- 지적도
- 환지(예정지)지정 증명 원
- 토지 형질 변경 허가서
- 농지 전용 허가 증
- 토지 분양 계획서 : 평형 별 대지 지분 내역서
- 예정공정표
신용 조사 서류
- 신용 조사 의뢰서 (은행 서식)
- 최근 5년 간 감사 보고서 (비외감은 3년)
- 최근 월말 합계 잔액 시산 표
- 최근 3년 간 손익 계산서
- 법인 등기부 등본 및 토지 건물 등기부 등본
- 정관 사본 및 사업자 등록 증명 원
- 본점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전 년도 매월 말 소득세 징수 액 집계 표
- 대표 주민 등본 및 토지 건물 등기부 등본
- 대표 이사 이력서
- 현재 진행 중인 사업장 현황
- 관련인 여수신 현황 및 토지 등 보유 명세
- 금융 거래 확인서 (기금 대출 현황 포함)
공공 임대 관련 서류
- 임대 사업 계획서
- 건설 원가 산정 내역서 -(업체 작성) (표준,전환 임대 보증금 및 임대료 포함)
- 임대 주택 수요 조사 표
- 입주자 모집 공고(안)-(업체 작성)
- 기사업장 임대 보증금 보증 가입 서류
- 기사업장 준공 검사 필증 사본
- 기사업장 임대 상세 현황
- 기사업장 관련 “공급(분양,임대) 계약 확인서”(미분양,미임대 관련)
주택 건설업 서류
- 주택 건설 업 등록증 사본
- 건설업 등록증 사본
- 주택 건설 실적 증명 원 : 대한 건설 협회 발행 분
- 시공 여유율 확인서 : 대한 건설 협회 발행 분
기금 관련 서류
- 분양 수입금 산출 근거
- 동 호수 배치도
- 주택 임대 미 공고 확인서
- 자금 조달 계획
- 자기 자금 조달 내역(증빙 서류 포함) : 기투입 증빙, 향후 조달 내용 구체적으로
- 사업 계획(수지),현금 흐름
더 자세한 사항은 주택 도시 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 임대 주택 자금 신청 방법
공공 임대 주택 자금 신청은 업무 취급 은행인 우리 은행 대출 상담 센터☎ 1599-0800 →3번으로 문의 후 가까운 우리 은행 영업 지점에 방문하여 신청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